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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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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근거를 둔다.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28개가 관련이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18. 「기초연금법」.
19. 「긴급복지지원법」.
20.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청소년복지지원법」.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보장기본법(3조)에 기초한 용어의 정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 사회안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公共扶助)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먼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그리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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