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이해
들어가는 말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전문직(profession) 성립의 조건으로 전문직단체가 그 중핵적인 가치관을 명문화해서 스스로가 향할 자아상, 자기의 책무, 최소한의 행동준칙 등을 들어 자기 규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 기능으로서는 가치지향적 기능, 교육·개발적 기능, 관리적 기능, 제재적 기능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2년에 사회 복지사 협회에서 제정하여 그 회원인 사회복지사가 준수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2001년 3차 개정된 것으로 전문에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사회복지사의 사명을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준수해야 할 준칙들을 6개의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윤리강령은 전문직이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동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은 구체적 지침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지금부터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윤리강령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사회복지 윤리는 왜 필요한가
사회복지 입법과 행정조치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상반되는 가치의 타협이다.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치가 격렬한 가국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사람의 의식구조는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편 가치관의 핵심은 윤리의식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능
첫째, 사회복지가치 기준에 맞는 실천을 하였는가에 대한 행동기준 및 판단기준 제공한다.
둘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과 원칙 제공한다.
셋째, 자기 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 보호한다.
넷째, 자기규제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 전문직 보호하는 기능이다.
다섯째, 일반 대중에게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 기본 업무 및 자세를 알리는 일차적 수단으로 기능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윤리의식 고양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특징
미국과 같이 핵심가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윤리강령 전문에 윤리강령이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역할, 사회복지사의 업무태도와 자세, 다짐 등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하며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에서 기본적 윤리기준을 준수하며, 클라이언트, 동료, 사회, 기관,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에 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자세
첫째,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 · 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 정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셋째,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넷째,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여섯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첫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하게 정보 제공하여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와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곱째,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여덟째,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홉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 위한 환경 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간혹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윤리강령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또는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 제공한다.
동료와의 관계
첫째,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상호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퍼바이저와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의 관계
첫째,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들과 공유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넷째,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해서는 안 된다.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첫째,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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