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심의, 자문, 실무협의체, 구성, 목적,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기구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중복과 누락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 전개 하였다.
시범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각각 1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심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 및 운영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복지 욕구 조사와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또는 협력 강화를 위해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자문하는 분야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명 및 위촉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아래의 사람들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 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한다.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 마련한다.
상향식 의소소통구조 확립한다
수요자 중심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 구성, any-stop,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도모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복지 부문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다.
심의후 개선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의한다.
서비스 부문 간 연계 강화 기능이다.
대표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개선 필요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건의하는 기능이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며 서비스별 실무분과 간 연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다.
실무분과는 노인, 아동 등 서비스 분야별로 서비스 대상 발굴 및 서비스연계 등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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