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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현황, 목적, 역할, 필요성,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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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현황, 목적, 역할, 필요성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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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현황, 목적, 역할,  필요성,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현황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명칭으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 되어 의무적으로 2005년 7월 31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청장은 4년 단위 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다.

2014년부터 법령의 변화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제3기(2015~2018년)와 제4기(2019~2022)로 계획,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제7조의 2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늘어나는 복지 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같은 대상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중복되어 제공되거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교육‧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보장해주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하여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의 미흡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때문에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 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의 수립‧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하여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
고자 하였다.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5조~제39조).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었다. 한편,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시 시·군·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법 제40조-제44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사회보장 서비스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이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주민참여를 토대로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다.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복지욕구, 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인 사회복지 정책수립과 사회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사업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작성과 시행은 지역 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간 사회복지 격차를 축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역에서 사회복지관련 조직과 인력들이 상호 조정과 연계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보장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격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체제 확보와 자원조달을 위한 수단이다.

지역복지문제 및 과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필요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 배분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다.

지역복지추진체제의 확립,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생활환경의 정비를 그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35조)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법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및 평가(법 제37조, 39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보장운영체제(법 제40조, 41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에 열거한 사람들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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