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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살아가면서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보험이다.
이런 중요한 보험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인간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과거부터 두레, 품앗이, 계 등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곤 하였다.
이러한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보험이다.
이 시간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인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우리 아빠가 그만 교통사고를 내셨어. 너무 피곤해서 운전 중에 깜빡 졸음운전을 하신 거야.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지만 길가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가 크게 부서지고 말았어. 하지만 엄마는 “다친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시며 아빠를 위로하셨어. 부서진 차와 가로수를 고치는 비용은 모두 아빠가 평소에 들어두었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어. 정말 놀랐지만 모두 잘 처리되어서 다행이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보험 -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 시사논술 개념사전) |
동일한 경제적 위험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장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共通準備財産)을 형성하고, 그 재산에 의하여 현실로 사고를 당한 자가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받는 제도.
상법 제46조17호에 의하면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이다. 상행위가 되는 것은 독립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영업으로 인수하는 영리보험의 경우에 한한다. 보험가입자 그 자신이 구성하는 단체가 보험자가 되는 상호보험이나, 정부가 관장하는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공영보험은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 상법은 제4편을 독립하여 제1장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되는 통칙규정을 두고, 제2장에서 손해보험, 제3장에서 인보험(人保險)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
보험의 종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인보험
개인보험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들어두는 보험이다. 개인보험의 종류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다.
생명보험
각종 사고에 의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및 죽음, 그리고 퇴직 후 노후연금 등으로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보상금으로 받을 보험금의 크기와 나이, 건강,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
손해보험
교통사고, 화재, 도난, 자연재해 같은 불의의 사고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모성 보험이다. |
교육보험
학교의 입학, 진학, 졸업할 때마다 학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자녀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부모님이 많다. 그 밖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보험도 있다. 주로 부모님이 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입하며 태아 때부터 1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이다.
해당자는 의무적 가입해야 되고 국민 4대 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직원 수가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을 위해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주도록 되어 있다. 4대 보험의 종류로는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이라고도 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노령(61세 이상), 장애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 |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이라고 불린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약제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에 따른 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입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내고 있다. |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정리해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실직되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찾기 위한 경비를 실직 수당으로 주는 제도이다. 만약 스스로 사표를 냈거나 일부러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일하다가 다치면 받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양, 휴업, 장례, 유족, 간병 등이 해당된다. |
보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보험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보험설계사라고 한다.
보험은 종류도 다양하고 조건도 많아서 일반인들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보험설계사, 또는 생활설계사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보험아줌마라고 해서 주부들이 부업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자격증이 필요한 엄연한 전문직이다. |
여러 가지 보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은 보험들도 있다. 놀이공원의 경우 주말에 비가 오게 되면 돈을 많이 들여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오지 않아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럴 때 놀이공원 회사에서는 손해보험 형태인 날씨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또한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을 열때 일어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행사보험이 있다. 신체의 일부가 손상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인이 가입하는 신체부위별 상해보험도 있다. 또한 해외나 국내 여행 중에 입은 신체적·재산적 손상에 대해 보상해 주는 여행자 보험도 있다. |
유명한 사람을 위한 보험도 있을까?
유명인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을 ‘키퍼슨(Key Person) 보험’이라고 한다. 톱스타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보험은 가수 머라이어 캐리이다. 다리에 무려 1조 원 상당의 보험을 든 걸로 유명하다.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은 자신의 다리에 700억 원 상당의 다리와 발 보험을 들었다. 가수 제니퍼 로페즈는 270억 원짜리 ‘엉덩이 보험’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보아가 목소리에 최대 50억 원 규모의 보험을 들었다. 가수 비는 월드투어 콘서트 기간에 100억 원짜리 성대 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탤런트 이혜영은 다리에 12억 원, 피아니스트 서혜경은 손가락에 10억 원의 보험을 가입했다. 손가락 하나가 1억 원 정도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
보험회사의 또 다른 금융 기능
보험회사는 현금자산을 늘리기 위해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대출해 주고 있다. 또한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보증인 역할을 수수료를 받고 해주기도 한다.
현금자산을 늘리기 위한 대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가 나면 언제라도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항상 일정한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은행처럼 담보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거나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기도 하고 주식시장에 개입하여 재산을 증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대출로 보험약관 대출이 있다. 해약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70%범위 내에서 미리 돈을 받아쓰고 이자를 내는 것이다. 내가 모아둔 돈을 내가 쓰고 이자를 내야 된다니 억울하겠지만, 미리 돈을 받아쓰는 것이니 감수해야 한다. |
경제 활동과 관련된 보험.
수출을 활성화 하는 보험으로 수출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다. 수출보험이라고 하며 수출대금을 확실하게 받게 해준다. 예를 들어 수출대금이 늦게 도착할 경우에 수출보험증서를 담보로 현금을 미리 찾을 수도 있다. 전통적인 보험들은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라 보장받는 기간이 끝나면 낸 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수익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보험이 있다. 바로 변액보험인데 보험회사는 이 변액보험료로 자금을 운영해 이익을 남겨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익은 가입자가 책임져야 하므로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 밖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재정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받고 보증인 역할을 하는 보험증권을 발행해 주는 대출보증보험이 있다. |
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있을까?
피보험자를 보호해 주는 보험회사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물에 큰 화재가 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보상비는 엄청나서 보상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부족한 것에 대비해서 다른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것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보험회사에도 가입하고 있다. |
화재, 교통사고, 질병, 도난의 위험을 대비해서 가입해야 할 보험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그래도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배웠다.
그렇다면 화재나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질병, 도난의 대비를 위한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화재나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집이 화재로 타버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해야 할 보험은 화재보험이다.
자동차 사고를 대비한 보험은 자동차보험이다.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도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도 손해보험이다.
손해보험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은 필요하긴 하지만 무턱대고 많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보험 상담을 받고 잘 판단해서 가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추천을 한다고 무조건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질병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 설명이다.
질병을 염려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생명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생명보험은 보험회사가 관리한다는 점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생명보험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둘 다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리고 보험에 있어 주의할 점은 먼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약관을 읽어보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약관의 내용이 자신이 원하던 보험이 아닌데 잘못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또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험만 믿고 평소 생활할 때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보험이 만능 해결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스스로 보험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보험을 추천한다고 약관도 읽어보지 않고 고민없이 보험 가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꼭 무조건 절대로 이유없이 ~~ 명심하기 바란다.
결론
인간이 살아가면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험의 정의, 종류(개인보험, 국가가 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설계사, 보험회사를 알아보았다.
다음 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보험 -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 (시사논술 개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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