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통해 알아보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는 흉년,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에 의해 대량으로 요구호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왕이 관곡진급이라고 하여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이재민에게 배급하여 구제하였다.
사궁구휼이라 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에게 의류, 곡물, 관재를 지급하여 구휼하였다.
조조감면은 이재민의 세금을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요구호자에 대한 곡식 배분 방법이기도 하였다. 진대제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수확기에 상환받는 정책으로 최초의 구휼제도라고 한다.
진휼제는 이재민과 4궁(환과고독)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전통시대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구휼제도는 고려시대에 와서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의창과 상평창 같은 창제가 대표적인 제도가 있었다.
먼저, 창제는 다음과 같은 제도이다.
1. 흑창은 흉년시 국가비축 양곡을 무상으로 배급하는 제도이다. |
구휼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은면지제는 국가적 경사, 개국, 전쟁 직후에 국왕이 조세탕감 등이다. 2. 재면지제는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이재민의 조세, 부역, 형벌 등을 감면하였다. 3. 사궁구휼는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 4궁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였다. 4. 수한질여진대지제 : 고려시대에 가장많이 실시한 제도로 이재민에게 곡식이나 의류, 의료, 주거 등을 제공하였다. |
조선시대
구휼제도는 유교의 자혜 사상과 국왕이 백성의 불행을 책임져야 한다는 왕도정치의 이념에 입각해 고려시대보다 체계화되었다.
조선시대의 구휼제도는 비황 제도, 구황 제도, 의료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비황 제도는 의창, 상평창, 사창과 같은 삼창을 의미한다.
사창은 백성들이 공동으로 곡식을 저축하여 상부상조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구빈 기구이다.
구황 제도는 4궁의 보호, 노인보호, 음식 제공, 진휼, 진대 사업, 관곡의 염가 매출, 방곡 사업, 혼례나 장례비용 지원 등을 의미한다.
의료제도는 혜민서, 동서대비원, 제생원, 광제원 등 국가 의료기관의 구제사업이다.
조선시대 말에는 서양의 기독교 전래와 함께 서양식 근대적 자선사업이 들어왔다.
일제시대 전후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사업은 1944년 조선 구호령 시행으로 일본 천황의 은전의 과시와 식민지 국민의 반일행동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조선 구호령은 일본 구호법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해방 이후 생활보호법으로 대체되었다.
조선구호령은 65세 이상 노약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방 후에는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에 중심이 되어 새로운 사회복지 도입은 거의 전무한 채 조선 구호령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쟁고아, 전쟁 피해자, 상이자가 발생하여 이들의 구호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시설보호 중심의 구호활동이 되었다.
외국의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과 이론이 국내에도 전파되었다.
이로 인해 1947년 이화여자 대학에 관련 학과 설치되게 되었다.
1960년대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최소한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입법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갱생보호법, 재해구호법과 같은 사회보장 관련법이 대거 만들어졌다.
1970년대
제3공화국은 경제성장에 치중하고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다.
국민의 복지증진보다는 취약한 정권 지지 기반을 일정 부분 공고히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1970년대에 입법이 된 의료보호법(1977),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1973), 사회복지사업법(1970) 등이 있다.
1980년대
1980년대는 60년대에 이어 사회복지 관련 입법이 추진된 시기이다.
정권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수의 사회복지 입법을 추진하였다.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1982년에 생활보호법, 1983년에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5법이 마련되었다.
1986년 국민연금의 도입,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최저임금제를 발표하였다.
1989년 모자복지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법, 1992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만들어 사회복지 체계를 정비하였다.
재가복지와 지역사회복지가 확충되면서 지역사회복지관 사업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되고 전달체계 구축이 시작되었다.
대학에서의 전문교육도 확충된 시기이다.
1980년대 이후 공적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읍면동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은 1985년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복지관이 시, 도 단위로 설립되면서 추진되었다.
1980년대 후반 한국형 복지 모형이 대두되면서 국가 개입 최소화, 가족의 기능 강화,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자립,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1990년대 ~ 현재까지
1995년 고용보험법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국민연금법, 입양 특례법을 개정하여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 1997년 정신보건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정되었다.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는 사회복지 체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IMF 경제적 위기가 초래한 경제적인 충격은 대규모 실직과 소득 하락을 초래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사회안전망은 부실했다.
이는 노숙인으로 상징되는 절대빈곤의 증가로 사회적 혼란에 처하게 되었다.
1997년 이후 국민연금제도 전 국민 확대, 고용보험법 대상 확대, 1998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을 통하여 통합주의 건강보험 확립 등 사회보험이 대부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제도로 변화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8년 제정, 2000년 시행되었다.
이는 시민단체들의 생활보호법 개정을 촉구한 사회운동의 결과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시장 경쟁에 대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결국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노동조합 운동의 약화, 노동력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근로연계 복지의 증대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2000년대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졌다.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 요구되었다.
관련 제도인 2001년 의료급여법,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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