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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추진배경,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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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추진배경, 담당업무



사회복지 사각 지대 해소 정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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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추진배경, 담당업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에게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직자이다.

이들은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며 공무원 분류체계상 사회복지 직렬에 속한다.

선발 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사회복지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추진 배경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 전담 기구에 배치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978년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었다.

1982년 단순 생계 구호법인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적극적인 자활지원까지 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을 조사할 때 소득원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소득조사가 힘들다.
그 외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부족, 과다한 업무량, 전문성 부족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상담과 실태 파악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고 대상자에 대한 기록유지 관리의 과학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자활 상담 및 체계적인 개입과 사후관리 등 전문적 서비스를 위하여 일선기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공공사회복지행정 분야에 사회복지전문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이후 아동복지 지도원과 부녀상담원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자격증에 근거한 본격적인 공공 전문인력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는 1987년 추진된 제6차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1987년 5개 광역시∙도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정부예산편성에 따라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배치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였다.

이후 별정직이었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2000년 전후로 일반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되었다.

2005년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관리업무를 담당했고 인건비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인건비 전액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직의 운영은 공공사회복지행정에 사회복지 전문직이 도입되어 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고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담당 업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전담요원과 부족한 사회복지전담요원을 보충하기 위한 일반행정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직렬로 선발되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다.

일반행정직렬 대체 요원은 사회복지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인력조정계획에 따라 일반행정직렬 공무원 중 주민생활지원업무로 배치 전환된 인력을 말한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전담요원은 실제 일선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지역사회를 개발하거나 사회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조사와 보호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생계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수급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하면 기존에는 소득 유지와 관련된 업무와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실무 차원에서 보편적 업무와 전문적 업무로 구분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분야별 업무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업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업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업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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