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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주거복지 개념과 현황,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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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개념과 현황, 주거복지센터

용인시 기흥 AK 사거리


주거복지의 개념


주택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정부는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저소득자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거복지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주거 욕구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란 인간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주거 욕구의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현금 및 현물, 법률적 지원 등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주거복지의 현황


1989년 영구임대아파트 도입으로부터 정부, 지자체는 오랜 기간 나름대로 주거복지실천을 위해 노력을 들였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주거복지 관련 인식의 부족, 복잡한 전달체계, 부족한 재원조달의 문제 등으로 정책적 효과가 미흡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공론화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 관련 각종 단체들은 주거복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약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의 2007년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2007년 ~ 2009년까지 실시되었다.

2010년 5월부터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이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2015년에는 주거기본법이 제정에 따라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을 시작하였다.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국에 주거복지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주거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에 있다.


주거복지센터의 개소


주거기본법에 의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었다.

그 산하단체인 LH공사를 필두로 SH공사, 민간 위탁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센터가 전국에 구축되어 지역의 한계를 넘어 균형 잡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가 개소하였다.

각 거점지역에도 중앙주거복지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주거복지센터의 성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역할 수행.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행정에 준하는 준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청 또는 주민센터는 주거와 관련된 각종 주거지원서비스 안내를 주거복지센터에 맡기는 등 암묵적으로 주거복지 실무기능을 센터에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을 계기로 더욱 많아졌는 데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서울 소재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경로 중 약 62%는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의뢰되었다.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거점 형성.


주거복지센터는 민/관, 민/민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여 주거 분과를 설치, 운영하는 등 여러 부문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거점이 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의 이러한 활동들은 주거복지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관련 주체들에게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복지부문과 주거부문의 접점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거복지의 제도적 기반 구축.


제도적 측면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중요한 성과로는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전국 최초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2011년)는 전북주거복지센터의 노력의 산물이다.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2012년)는 전국의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에 기폭제가 되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2015년 6월에는 국회에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의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은 제도적 측면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출.


주거복지업무는 단순한 복지업무의 성격은 아니다.

주거문제로 상담을 해오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다 보면 재개발(재건축) 관련 지식, 공공임대주택정책,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최소한 주요 주거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파악하고 있어야 일반적인 수준의 주거 상담이라도 가능한 것이 주거복지 서비스의 특성이다.

주거복지센터는 현장에서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해왔다. 주거복지 관련 정보와 지식을 동원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최근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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