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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간 나타난 문제점, 정신건강증진사업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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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전면적으로 법을 개정 하였음에도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이란?).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이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주요 개정 내용

(참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배경)


1. 강제입원 절차 개선


기존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해졌다.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에서 입원적합성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2.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다.

우울증 등 경증 환자도 이·미용사, 언어재활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국가·지역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4. 동의입원 신설


자의에 의한 입원이라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고, 퇴원 시 정신과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했다. (제42조)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의 행정입원을 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 근거를 마련했다. (제44조제2항 신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 다만, 행정입원의 직접적인 ‘신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만이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은 전문의나 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 과도한 인권침해는 방지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입법의 성격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존 정신건강법 상의 인권침해 문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전한 차별과 낙인, 복지서비스의 결여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정신건강법」은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복지를 위한 복지입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가지게 되었다.

정신건강증복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적되는 문제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진단 요건이나 입원 요건 등의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방지 유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강화 등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대규모 탈원화,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낙인이나 편견의 고착화 하고, 입원요건 강화의 현실성 문제, 정신건강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사업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폐해 최소화,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총괄하며,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지역사회정신건강 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와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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