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복지 개념과 현황,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개념과 현황,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의 개념 주택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정부는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저소득자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거복지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주거 욕구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란 인간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주거 욕구의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현금 및 현물, 법률적 지원 등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