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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3) 한국의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3) 사회복지사의 사회, 기관에 대한 윤리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 더보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2)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기준, 자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2) 한국의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 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더보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1)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윤리기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1)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전문, 윤리기준,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이해. 1. 1967년 창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KAS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 의해 처음으로 채택. 2. 1988년 4월 1차 개정, 1992년 12월 2차 개정에서 전문과 10개조로 구성된 윤리강령이 채택되 어 2001년까지 시행. 3. 2001년 12월 15일 3차 개정.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의 확대, 사회적 관련 성과 책임에 대한 윤리의식 및 행동방향 설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기존의 선언적 윤리강령에서 탈피하여 실천적 행동강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 4. 전문에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 인간의 존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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