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3) 사회복지사의 사회, 기관에 대한 윤리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면서,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 윤리선언
1) 사회복지시설 등 실천현장에서 제기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윤리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9년 4월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개최한 전국사회복지 대회에서 채택됨.
2)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 로 복지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할 윤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구현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윤리관을 갖춘 사회복지종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간의 상호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대상자의 편의 특성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7. 사회복지사업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8. 사회복지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9. 사회복지사업은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10. 사회복지사업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