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근거를 둔다.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28개가 관련이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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