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교육의 현황과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읽고
1. 들어가기
사회복지윤리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문을 읽고 사회복지 윤리교육의 현황과 그 효과성을 조사했다. 윤리교육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교들을 대상으로 윤리와 철학 교과목 개설현황 및 운영 방법을 조사하였다. 윤리교육의 효과성은 윤리적 민감성에 초점을 두어 윤리와 철학 교과목 수강 여부와 수강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 제도교육 체제에서 윤리교육에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제 이뤄지는 윤리교육은 윤리적 민감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높으며 이는 여타 요인들에 비해 윤리적 민감성에 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 교육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의 위상 강화와 사회복지윤리와 관련된 인력 양성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논문으로 이를 요약하고 개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2. 논문 요약
가.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복지교육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윤리교육이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그 초점을 ‘윤리적 민감성’에 두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에서 시작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교육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 운영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 사회복지교육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육은 피교육자의 윤리적 민감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나. 문헌고찰
사회복지 윤리 교육 관련 각국의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윤리교육과 윤리적 민감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은 각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또는사회복지학부 담당 조교, 2007년도 9~10월 간 각 지역별로 한 대학씩을 무작위 추출하여 4개 대학에서 3, 4학년 용으로 개설된 한 클래스씩 선정하였다.102부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은 SWEST(Social Workers'Ethical Sensitivity Test)를 활용하였다. 편입여부, 학년, 수강과목 수 등은 모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요인들로서 윤리교육 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교육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은 SPSS를 활용하였으며 윤리교육의 영향에서 동시간대의 윤리교육 유무에 대한 횡적 비교는 독립표본 t검증을, 교육 전후의 종적 비교는 대응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ANOVA 및 상관관계분석도 시행하였다.
라. 연구결과
1) 사회복지윤리 교육의 현황
2007년 2학기 기준 전체 회원교 65개 학교 중 사회복지윤리와철학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47개로 전체의 72.3%정도를 차지하였다. 미개설 학교 18개교에 비해 2.6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그러나 47개교 중 제도적으로 개설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3개교 있었고, 간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4곳이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는 40개 교로서 전체 회원교 중 61.5%정도이다. 즉, 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교 중에서도 약 40% 정도 대학의 학생들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 수강을 선택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 한다. 한편 회원교의 7.3%를 차지하는 2년제 대학 5곳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윤리와 철학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를 시행 1년 후 2008년도 2학기에 진행된 전국단위의 사회복지교육실태 조사결과(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9)와 비교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전공 개설을 홈페이지에 표시하고 있는 교육기관 207곳(4년제 대학106개 교 및 2년제 대학 101개 교) 중 교육과정을 제시한 194개교를 조사한 결과에서, 4년제 대학 97개교의 61.9%에 해당하는 60개 교와 2년제 대학 97개교의 13.4%에 해당하는 13개교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을 선택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총 평균 개설율은 37.6%였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교와 4년제 대학이 비회원교와 2년제 대학들에 비해 윤리에 대한 교육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시키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경기 지역에 속한 회원교들은 윤리와 철학 교과목 개설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경상과 충청지역은 개설비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개설은 되어 있지만 규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서울지역이 경상지역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윤리교육의 유무에 따른 비교 결과
일반적인 사회복지전공생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수가 많았으며, 편입생도 10%이상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보다는 수강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들에 따라 윤리적 민감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윤리적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윤리적 갈등을 더많이 경험하거나 윤리적 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성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3학년과 4학년의 비교에서는 총점에서 4학년 학생들의 윤리적 민감성이 3학년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리와 철학 수강생 중 90% 이상이 4학년 학생이었다.이는 비밀보장이나 자기결정권은 일반 실천교과목에서 종종 언급이 되지만 이중관계나 충실성의 상충과 같은 윤리적 이슈들은 윤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교과목을 통하지 않고는 접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윤리적 민감성은 별도의 윤리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윤리교육의 전후에 따른 종적 비교 결과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수강생의 특징을 보면 각 지역별로 한 개 학교씩이 포함된 것을 감안할 때, 수강생 규모가 30명 이하로 적은 편이고, 주로 3, 4학년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사회복지전공교과목을 상당 수 이수한 상태에서 윤리와 철학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몇 가지 사항이 관찰된다.
첫째는 앞의 윤리와 철학 교과목 수강 여부 조사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왜 교육 전후에서는 사전에 성별차이가 나타났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전후 조사에서 사후에 성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교육 전에는 남녀 간 윤리적 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이라는 변수가 개입될 경우에는 성별의 차이보다는 교육의 유무가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윤리적 민감성에 대한 성별 차이는 조사에 따라 계속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추후 지속적인 조사결과를 참고해야겠지만, 성별 자체의 차이보다는 이에 작용하는 숨겨진 요소가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왜 성별, 편입여부, 수강과목 수 모두 사례 1에서만 사전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결정과 비밀보장의 이슈는 이중관계 이슈나 충실성의 상충 이슈에 비해 이미 일반인에게나 사회복지전공자에게 좀 더 친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윤리와 철학 교육에 노출되기 이전부터 일반 사회복교육 후의 변화는 이러한 사전 차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철학 교육을 통해 결국 유사한 수준으로 윤리적 민감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윤리와 철학 교과목 수강 이전에는 접하기 어려운 주제이므로 사전에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사회복지전공 교과목만으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윤리적민감성을 충분히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는 앞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대상이 된 각 학교의 윤리와 철학 학습
계획서 중 담당자가 동의한 3개 계획서를 요약, 제시하였다. 각 학교별 교육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반부에는 윤리학과 철학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윤리결정방법을 학습하며 수업 후반부에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관찰된다. 또한 강의 외에도 토론, 과제, 발표 등을 도입하고 이를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라.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윤리에 대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교육제도 안에서 윤리교육을 대표하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실제 이 교과목 운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한 결과, 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교 가운데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을 정규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곳이 60% 정도에 이르러 상당 수 학교에서 윤리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시간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윤리와 철학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과 이 분야의 전문적 교육자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과목이 수강생의 윤리적 민감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조사에서는 그 효과성이 상당하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동일 시점에서 윤리와 철학 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조사에서나, 윤리와 철학 수강 전후 비교에서 모두 윤리교육은 다양한 주제의 윤리적 이슈를 인지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기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윤리적 민감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제도교육 내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육의 중요성이 경시되고 있는 경향에 비해 실제 교육이 윤리적 민감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Hugman(2005)은 윤리교육을 통해 행동의 규범이나 정답을 학습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윤리는 실천관계에서 ‘사고하는 틀’이며 따라서 윤리교육을 통해 실천이 갖는 도덕적 요소와 거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모호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육이 예비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민감성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결과는 고무적이다. 또한 Weaver 등(2008)의 견해에 따르면 윤리적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적 보호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취약성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윤리적 민감성을 가지면 그 이후의 신중하고 정직한 의사결정, 클라이언트의 복지, 학습효과, 및 전문직의 탁월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윤리교육의 윤리적 민감성 증진 효과는 실천현장에서 보다 윤리적이고 유능한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왜 사회복지 교육에서 윤리교육이 별도로 그리고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윤리적으로 민감한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교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며, 더 내실 있는 교육이이뤄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을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교육과정 개선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윤리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복지학 내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때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를 중요한 한 분야로 인정해야 하고, 사회복지 전공생들이 철학이나 윤리학 등 인문학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철학 및 윤리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윤리와 철학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지속적으로 윤리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내는 지속적인 연구의 노력이 요구된다. 윤리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한국 사회의 상황이 반영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실천현장에서부터 사례수집과 분석을 축적하는 동시에, 윤리강령의 재검토 및 구체적 실천 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야겠다. 특히 학교에서의 윤리교육 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 및 훈련의 효과도 살펴보아야 하며, 그 효과성을 윤리적 민감성 외에 윤리적 결정 및 윤리적 유능성으로 측정하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연구결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대상 수가 충분하지 않고 표집방법이 완전한 무작위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교육의 효과는 교육내용, 여건, 교육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SWEST는 주로 직접 실천현장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이슈들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간접 실천에서의 이슈들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전반의 윤리적 이슈들 모두에 대한 민감성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윤리교육 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 한 상태에서 결론을 얻고, 이들 요인의 영향을 병렬적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여 통제한 모형을 검증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복지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윤리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본 연구가 앞으로 사회복지윤리교육의 위상 강화 및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해 본다.
3. 논문을 읽고 난 후 느낀 점
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의 필요성이 잘 정리되어 공감되가 형성이 쉬웠다. 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을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교육과정 개선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다. 사회복지윤리 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복지학 내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때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를 중요한 한 분야로 인정해야 하고, 사회복지 전공생들이 철학이나 윤리학 등 인문학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철학 및 윤리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윤리와 철학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 실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성된 인재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찾아들어가 자리를 잡고 사회복지분야를 지원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쉽게 해결되리라 믿는다. 사회복지분야 내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업은 가기가 힘이 든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의가 된 부분이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윤리 교육 및 강령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학문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며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정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도전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관에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교육하고 개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배치가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의 사회복지사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사회복지사들이 꼭 알고 숙지해야 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정립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딜레마중의 하나는 현실적이지 못한 임금체계이다. 이로 인해 오는 윤리적인 문제와 접목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본인들이 겪는 적은 임금으로 인한 생활고와 스스로를 돌보기도 힘든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임금이 적고 생활이 어렵다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바. 학문적인 가치나 사회복지 분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윤리적인 분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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