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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14) 법률과 규칙의 준수, 정부와 민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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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14) 법률과 규칙의 준수, 정부와 민간의 책임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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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대한 14번째 글이다. 법률과 규칙의 준수에 대한 사례에 대해 윤리적인 쟁점과 결정에 대해 정리하자.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민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 짚어보기로 한다. 그리고 조직내부의 갈등과 윤리, 조직의 평가와 윤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법률과 규칙의 준수에 대한 사례

아래 내용은 시설입소 부적격자에 대한 사례내용이다.

00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클라이언트(85세, 여성)는 법률에 의한 양로시설의 입소대상자가 아니지만 현재 가족이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보호를 받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결혼을 한 후 아들 셋을 낳았는데, 남편이 죽자 다른 남자와 통간해 자식을 돌보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것은 자식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 자식들은 클라이언트가 노인인데도 돌보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가정불화 가운데 스스로 00노인복지시설에 찾아와 입소를 요청하였다. 입소 당시 클라이언트의 입소자격에 관해 사회복지사들 간에 논란이 있었으나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손자, 손녀들이 명절에 가끔 찾아왔으나 지난 봄부터 소식이 끊어진 상태이다. 어쩌다 TV에 클라이언트의 얼굴이 비치면 가족들이 시설로 전화해 화를 낸다고 한다. 클라이언트는 같은 또래의 노인에 비해 지혜로워서 다른 노인들을 돌보며 리더격이 되고 있다.

윤리적 쟁점

클라이언트가 시설입소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법률의 준수와 클라이언트의 인도주의적 입소처리가 갈등의 원인이 되며 윤리적인 쟁점이 된다..

 

윤리적 지침과 결정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신상내역을 일절 함구하며 간곡히 부탁해 입소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입소조치를 결정하였다. 여러 번 클라이언트의 귀가 기회를 엿보았으나 이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4조와 NASW 윤리강령을 기초로 한다면 사회복지사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윤리적 갈등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취약한 처지의 클라이언트를 입소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리머의 윤리적 지침에 의하면 인간행위의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오락,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위해를 막는 규칙에 우선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에 대한 사례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관한 시 당국과 주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내용은 아래와 같다.

00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과 점자교육, 재활서비스, 심부름센터 운영 등 다양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건축과정이 시작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장애인복지관의 설립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00시 당국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 관련단체는 시설 설립의 강행을 주장한 반면, 지역주민들은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단체행동을 통해 시설난립을 반대하였다.

 

윤리적 쟁점과 논의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이다. 일부 취약계층이나 인구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 확대하려는 공공기관과 이를 반대하는 중산층 지역주민 간의 갈등의 한 장면이다.

 

도덕의무론적 입장에서 시 당국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주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시민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도덕의무론자들은 장애인도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의 제한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거주 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공리주의 관점애서 지역주민이나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특정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이나 관련된 인구집단에게 얼마나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느냐에 관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치료적 효과와 복지향상, 인접한 지역주민의 부동산 가치하락 등 재산권 침해 등의 비중을 따져서 판단하게 된다.

 

규칙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는 지방자치 정부가 지역사회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시설 설치를 강요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선례가 초래하게 될 효과에 관심을 가짐을 가진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강요는 정부와 주민 간, 장애인 집단과 주민 간에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실이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개입이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에 유익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윤리적 지침과 결정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은 정부와 민간기관 또는 시민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와 민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나 쟁점은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규정과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기초로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론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의 중심은 장애인을 비롯한 특별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지역사회가 수용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윤리적 결정지침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 즉 장애인의 안전하고 개방적인 주거 및 서비스 환경에 대한 권리는 타인의 자기결정권 즉 지역주민이 장애인 복지관 설치를 반대하는 권리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사례는 00시 당국의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으로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 당국은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위치를 주거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복지시설로서 다목적 체육관, 독서실, 탁구장 등을 갖춘 주민복지관을 지어주기로 타협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였다. 주민복지관은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을 위탁하도록 결정하였다.

 

조직의 내부의 갈등과 윤리에 관한 사례

기관의 노사갈등에 관한 사례 내용은 아래와 같다.

A병원은 300개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이며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이사회는 내년도 직원 봉급을 삭감 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도 일 부 인원이 감축되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보다 많은 직무수행의 부담을 갖게 되었다. 장시간의 논쟁과 고려가 있은 후 노조직원들은 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 투표를 한 후 사회복지사들은 파업의 결과로 인해 환자들이 당면 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파업 참여 문제에 있어 두 집단으로 의견이 나뉘었 다.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적절한 급여와 인사상의 권익을 위해 노조의 결정을 지지 하며 병원 측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사 들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주 장하였다.

 

윤리적 쟁점과 논의

사회복지사들은 임상적 실천뿐 아니라 행정이나 관리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기도한다. 사회복지실천과 행정 업무의 수행에서는 일선 직원, 상위 관리직급, 기관의 이사회 등 다양한 직위 내의 갈등 또는 직위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노사분쟁에 종종 휘말리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윤리적 갈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도덕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파업에 참여한다면 클라이언트는 심각한 서비스의 박탈이 초래된다.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고용과 관련된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돌보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효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사회복지사들이 파업투쟁을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러한 행동은 급여와 노동조건에 관한 고용의 쟁점을 부각시키려는 노조의 노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NASW의 윤리강령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이 파업이 갖는 매력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조직적인 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리머(Reamer)의 상충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관한 윤리적 결정지침에 따르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들 규정이나 규칙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규정이나 규칙에 우선한다.

 

 

조직의 평가와 윤리

기본 내용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조사와 평가활동에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 성숙에 따라 사회복지 욕구조사뿐 아니라 기관과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이 증가. 특히 사회복지사업법(1997년의 개정)에서 평가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조사와 평가를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임상적 실천의 평가, 욕구의 사정, 프로그램의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경험적 조사와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이 요청된다. 이러한 조사와 평가활동에서 여러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윤리적 쟁점과 논의

사회복지사들은 조사와 평가 참여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윤리적인 조사와 평가활동에 관한 사례들이 공개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되면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와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윤리적 지침과 결정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NASW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해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 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평가와 조사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평가와 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조사에 관한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언제든지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침해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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