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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3) 제한된 자원의 배분에 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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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3) 제한된 자원의 배분에 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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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13번째 글이다. 전문직 윤리에 있어서 제한된 자원의 배분에 대해 알아보자.

 

제한된 자원의 배분

 

1. 평등

평등은 제한된 자원의 배분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준이다. 수량적 평등은 자격을 가진 모든 개인이나 집단에게 동일한 몫을 나누어준다. 기회의 평등은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거나 추첨의 의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비례적 평등은 소득수준이나 기여한 비용 부담에 비례해 자원을 배분한다.

2. 욕구

자원을 배분하는 책임을 지닌 자가 가장 욕구가 큰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욕구의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제한된 자원은 이 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3. 배분

제한된 자원은 수혜자가 기여한 만큼 배분되어야 한다.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4. 보상

긍정적 차별의 원칙이다. 소수집단이나 소외계층은 일반인과 비교해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차별을 받아왔으므로 이것을 보상받아야 하며, 사회복지 자원의 배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사회복지사는 제한된 자원의 배분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기준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공동모금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례 연구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둘러싸고 발생한 핵심적인 사회적 쟁점은 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과거 정부가 주관해 온 이웃 돕기 성금의 대부분은 수용시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되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이웃 돕기 성금이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으로 전환되면서 배분의 패턴이 바뀌어 프로그램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연말연시에 언론을 통해 집중 모금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정작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불우이웃에게 배분되기보다 일반 시민단체들이나 엉뚱한 사업에 지원되어 시민의 정성이 헛되이 쓰이고 있다”고 보도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복지개혁시민연합에서도 공동모금을 사회복지계 중심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단체에 대한 공동모금의 지원 사례

 

반대 논지(모 신문사와 복지개혁 시민 연합의 주장)

 

모 신문사의 주장에 의하면 “연말연시 언론을 통해 집중 모금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정작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불우이웃 들에게 배분되기보다 이웃돕기 성금이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 시민단체의 사업이나 엉뚱한 사업에 지원돼 시민들의 정성이 헛되이 되고 있다”

복지개혁시민연합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의 복지시설 단체에 비해 책임성이 확보 안 된 임의 시민단체들에게 상당액이 배분된 점이고, 둘째는 그들의 프로그램이 과연 ‘사회복지적이냐’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찬성 논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장)

“이웃돕기성금은 사회복지사업을 돕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는 기본적 으로 다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780개의 사회복지 입소시설과 320개의 이용시설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시민단체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가사업을 벌이는 등 복지 사업을 전개할 때 이에 대해 인위적인 불이익을 주고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난치병 어린이에 대한 치료비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례

사례에 대한 내용

 

00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0년도 기획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청과 00시청, 구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협조로 난치병 어린이 치료대상자 399명을 접수하고, 지역사회 내의 종합병원 소아과 전문 의와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심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액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었다.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간에 이견이 나타났다. 일부 심사위원은 소액으로 완치가 가능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반면, 일부 심사위원은 치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위급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윤리적 쟁점과 논의

위의 사례는 도덕의무론과 공리주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사회적 배분기준으로서 ‘사회적 욕구’라는 배분적 정의의 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도덕 의무론의 입장에서는 생명존중 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공리주의 이론 입장에서는 각각의 선택 대안이 가져올 사회적 효용을 비교해 효용이 큰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적은 비용으로 치료 가능한 많은 어린이가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윤리적 지침과 결정

 

초기 배분결정의 우선순위는 치료와 배분의 효율성이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심사위원회 내부로부터 강하게 제기된다. 윤리적 결정의 원칙에서 생명보호의 원칙이 최소손실의 원칙이나 효과성의 원칙에 우선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 사업의 실제의 배분과정에서는 효율성의 원칙과 생명존중의 원칙은 상호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 배분의 기준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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