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11) 전문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충실성의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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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12번째 글이다.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의 상충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충실성의 상충에 대해서도 연구해보자.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의 상충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사회복지사의 사례
사례내용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한 지 1년 된 사회복지사 명천사(가명)는 소년소녀가장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진가장(가명)은 업무를 맡은 초기에 사회복지사 명천사가 담당했던 소녀가장이다. 지금은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진가장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회복지사를 찾아왔다. 진가장은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 모르게 직장에서 만난 다른 남자들과도 사귀고 있으며 지난주 산부인과에서 임신8주라는 진단을 받았다. 진가장은 고등학교 때부터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지만 임신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군복무 중인 친구가 휴가 나왔던 날 가진 성관계에서 임신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확실치 않아 그 친구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현재 교제중인 다른 사람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그는 임신에 대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 진가장은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사귀며 성관계를 가지는 자기자신에 대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곤 하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은 없으나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것이 두렵고 수술비조차 마련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흐느껴 울었다. 진가장에게는 옷을 사 입고 유흥비에 쓰기 위해서 진 카드빚이 150만 원 정도 있다. 사회복지사 명천사는 종교적 이유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낙태는 도덕적 로 옳지 않으며 낙태를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명가장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정책은 낙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사회복지사 명천사는 낙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낙태를 지지하는 것과 동일 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기관의 정책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다. |
사회복지사 명천사의 대안은 다음 4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공개하고 그럼에도 상담을 지속할 것인지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도록 돕는다. 둘째, 클라이언트가 낙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셋째, 낙태에 대한 사회복지사 개인의 견해를 공개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낙태 이외의 대안을 찾도록 간접적으로 최선을 다해 격려한다. 넷째, 상담을 중단하고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한다. |
윤리적 지침과 결정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기초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신념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취업시 기관 정책을 따르는 데 동의하였다면 기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낙태 여부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명천사 사회복지사는 낙태를 주제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담을 중단 했다. 중립적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서비스를 이전하였다.
충실성의 상충
개념 정리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대한 충실성 (loyalty)과 기관의 이익에 대한 충실성이 상충하는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기관행정가의 결정이나 기관의 실천방법이 특정 클라이언트에게는 해가 되거나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타인의 이익에 충실하고자 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무의 개념을 적용한다. Ross(1930) : 도덕의무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윤리적 결정을 돕기 위해 ‘당면의무(prima facie duty) 개념을 제시한다.
당면의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한다. 특정시점의 특정상황에 부합되거나 적합한 행위를 가리킨다. 지역사회에서 자명하게 수용되는 도덕성의 일부분으로서 다른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항상 지켜지리라 기대한다.
노숙인 쉼터의 금주규칙 사례
주00은 45세의 미혼 남성으로 노숙인 쉼터 내 단주 숙소인 '회복의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청년기부터 폭음을 하는 습관이 시작되었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경험 은 없다. 일용직 노동자로 주로 일해 왔으나, 건설 경기의 침체와 함께 지난 3년간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며 지냈고 현재의 쉼터에는 1년 전 입소했다. 3개월 전에 쉼터의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을 마쳤고, 그 이후 회복의 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A 모 임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쉼터에서 연결해 주는 공공근로에도 꾸준히 나가고 있으며 얼마 정도의 저축을 하고 있다.
어느 날 담당 사회복지사 홍00은 주00으로부터 술 취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 쉼터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모두 끝났다'는 등 두서없는 이야기를 횡설수설하 는 중에 전화는 끊어졌다. 쉼터의 알코올 프로그램은 단주를 지지하는 00 종교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단주 자조집단의 사회심리적 지원이 프로그램 진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회복의 방'의 단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관의 알코올 프로그램 운영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주00 역시 단주를 약속하고 회복의 방에 입실했으며, 규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퇴실과 함께 여러 가지 생활상의 특혜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음 날, 쉼터로 돌아온 주00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공공근로 때문에 보름간 지방 에 내려갔다 왔는데 하나뿐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었고 이 제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기 않고는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과오로 인한 사고로 동생이 사망했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어 왔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주00는 심란한 목소리로 "규칙을 어겼으니 퇴실해야 되겠지요?" 라고 물었다.
윤리적 쟁점과 논의
사회복지사 홍00은 기관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관 정책을 따를 '성실'의 당면의무에 충실해야 하는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행'의 당면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가?
① 도덕의무론적 관점 : 사회복지사는 쉼터의 정책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공식 적인 정책을 따를 의무가 있다. 다른 견해로는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복지권을 보장할 고유한 의무나 비밀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를 강조한다.
② 행위공리주의자 :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기관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준수할 의무보다 중요하다.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주00이 단주를 지지하는 환경인 회복의 방에서 퇴실할 경우에는 예측되는 음주 문제로 인한 신체적, 사회적 기능 손상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막을 필요성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③ 규칙공리주의자 : 음주자의 퇴실 정책은 알코올 남용 노숙인들의 궁극적인 이익에 기여할 것이므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규칙 위반을 억제함으로써 회복을 위한 안전하며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알코올남용자들의 회복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윤리적 지침과 결정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와 소속기관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 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중진시키 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우선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특정한 법적 의무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실성을 대신하는데, 클라 이언트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조언이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아동을 학대 하는 경우 혹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위협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법률에 의해 이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이다.
충실성의 의무가 분할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기관의 정책, 규칙, 규제가 부당하다고 믿는 사회복지사는 그에 도전하고 필요한 변화를 추구할 책임이 있다.
실천이론과 원칙
알코올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개입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알코올 재사용이 일시적인지, 재발로 평가되는 사용인지에 대한 실천가의 평가도 윤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는 실천적 측면에 대해 알코올전 문상담가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윤리적 결정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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