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1)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 관계에 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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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11번째 시간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이익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게 되었을 때 대처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전문적 관계를 논해보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관계를 활용해 클라이언트가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변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로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적 편견이나 감정문제로 인해 업무수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조 관계의 특성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가 사적 관계로 인식되거나 전문적 관계 이상의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효과적인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 관계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 전문적 역할에 대해 명료하게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란스러운 경계나 다중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중 관계는 사적 만남, 선물 교환, 식사 초대, 친구 관계, 개인적 세부사항의 공유, 사업적 거래, 성적 관계와 관련된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클아이언트에 대해 전문적 원조 이외의 목적을 가지게 되면 전문적 관계는 손상을 입게 된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수용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관계와 무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사회복지사는 본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 자신의 이익을 클라이언트의 이익보다 우선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로 고민하는 사례이다.
서울 00구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00의 사례이다. 신사(가명, 7세, 남자)는 2개월 전부터 이 시설의 정신지체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다. 신사 어머니는 때때로 사회복지사 박00에게 자녀 양육 및 부부관계에 관한 상담을 받아왔다. 사회복지사 박00에게도 15세 된 정신지체가 있는 아들이 있으며, 시어머니가 반년 전 돌아가신 이후로 아들을 돌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 박00은 마음은 아프지만 더 이상 아들을 집에서 돌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보호시설에 아들을 입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이 기초적인 일상 생활관리를 전혀 할 수 없고 공격적이므로 입소가 어렵다는 시설 측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 박00은 상담중에 신사 어머니로부터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인근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비인가 시설에 연결해 주었는데 부모가 무척 고마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사 어머니가 이야기한 그 시설은 장애아를 더 받을 여유가 없었지만, 신사 아버지가 후원회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었다. 신사 어머니는 '그 가정이 적합한 보호시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시설과 연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을 기뻐했다. 박00은 입소가 가능한 적합한 시설을 찾는 데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신사 어머니에게 아들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
윤리적인 쟁점
사회복지사는 박00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사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싶은 동요를 느꼈다. 박00이 경험해 온 좌절감을 생각해보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인 박00 본인의 욕구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해 분명한 구분을 지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다.
클라이언트인 신사 부모와 사회복지사인 박00의 가족은 이 상황의 결과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관계자들이다. 신사 아버지가 사회복지사 박00의 아들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데 후원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도와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사회복지사 박00 가족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사 어머니에게는 사회복지사 박00을 도와줌으로써 느끼게 될 만족감이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 박00은 클라이언트에게 특혜를 요청하는 것은 전문적 원조 관계에 적합한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윤리적 지침과 결정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NASW 기준에 의하면 아들의 장애인 시설 입소를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복지사 박00의 선택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윤리적 지침에 의하면 신사 부모의 복지권 보호가 아들의 시설 입소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지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박00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 의하면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삶의 질의 원칙에 우선한다. 사회복지사 박00은 자신과 본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정하지 않은 처우를 받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못한다.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도 삶의 질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신사 부모가 사회복지사를 도와줌으로써 장애인 시설 후원회장의 지위에서 자율성과 자유를 제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친밀한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현재, 과거 모두)와의 성적 행위난 성적 접촉을 금지한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잠재적 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성적행위나 성적인 접촉을 금지한다. 이전에 자신이 성적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에게 임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짚어보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게 되었을 때 대처에 대한 예이다.
김00은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중인 사회복지 대학원생이다. 오00은 26세의 남성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중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퇴원 후에는 시설에 나오고 있었다. 오00은 클럽하우스에 매일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원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고 있었지만 오후 늦게 나와서 일찍 들어가는 편이었다. (중간 생략) 오00은 시설에 들렸다가 수영장을 다녔는 데, 김00의 슈퍼바이저는 수영장에서의 오00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평가해 보라는 과제를 실습생 김00에게 제시했다. (중간 생략). 최근에 오00은 김00에게 친근감을 표현했고 김00이 책임을 맡고 있는 자기표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간 생략) 집단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오00은 김00에게 정기적인 개별상담을 요청했다. 첫 회 개별상담을 마치고나서 오씨는 실습생 김00을 본인의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고 김00은 기관의 규칙상 클라이언트와 사적인 만남은 가지지 않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00은 식사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문적 행동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
윤리적인 쟁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치료목적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노력을 방해한다면 클라이언트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 오00은 실습 중인 김00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 김00은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적 경계에 관한 문제들은 사회복지사의 객관성과 통찰력, 클라이언트의 삶의 이슈들에 직면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클라이언트 오00의 정서적 관여의 발전이 전문적 관계의 범주를 넘어설 때 사회복지사 실습생 김00은 클라이언트 오00과의 원조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함을 시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리적인 지침과 결정
윤리강령들을 고려한 사회복지사는 개별상담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원조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 사회복지실천윤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종료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종료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종료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원래의 치료 목표 및 종료에 따를 결고를 함한 삶의 이슈들을 다루도록 도와줄 다른 전문가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상담을 종료한 후에도 관계를 맺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전문적 원조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에도 클라이언트는 삶의 이슈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에게 다시 상담을 청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이전의 원조 관계에 비추어 봐서 도움을 받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고려하고 명심해야 한다.
결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있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NASW 기준을 적용해보면 사회복지사 본인(가족 포함)을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의 선택은 지지받기 어렵다.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인간 행위의 필수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도와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지위에서 자율성과 자유를 제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게 되었을 때처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윤리강령들을 고려하여 개별상담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원조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 사회복지실천윤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종료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종료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다른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상담을 종료한 후에도 관계를 맺는 것은 비윤리적임을 이해했다. 이전의 원조 관계에 비추어 봐서 도움을 받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고려하고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