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9) 비밀보장의 제한, 고지된 동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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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당사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비밀보장은 제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듣거나 알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보장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비밀보장의 제한이라고 한다.
오늘은 이러한 비밀보장의 제한과 고지된 동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II-1-6에서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NASW 윤리강령 기준 1.07(c)에서 '사회복지사는 직업상의 이유로 강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직의 서비스과정에서 얻게 된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나 다른 특정인에 대한 심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임박한 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불가피하거나, 법이나 규제에 의해 클라이언 트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 는 일반적 기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데 다음 4가지의 경우가 그러하다. 1.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을 주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3.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에, 4. 법적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비밀정보를 개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제3자 보호와 비밀보장을 해야 하는 경우
1. 클라이언트가 제삼자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실제도 위협하고 있거나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이다.
2. 제3자에게 위협이 되는 비밀정보공개를 클라이언트가 반대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의 신체적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조 관계에 손상을 입힐 것인지 그리고 손상을 입힌 다면 어느 정도일지도 고려해야 한다.
3. 또한 위협을 공개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윤리적인 제소나 법적인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Tatiana Tarasoff 판례를 참고하자.
Prosenjit Poddar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코웰 메모리얼 병원외래에서 정신 건겅상담을 받고 있었다. 포다는 담당 심리상담자 Lawrence Moore에게 가을학기에 대 학으로 돌아올 어떤 여학생을 살해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여학생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 았지만 상담자는 그 여학생이 상담 중에 언급되었던 Tatiana Tarasoff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상담 직후 상담자는 포다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며 입원조 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전화로 교내 경찰에 유의 주시를 요청했으며 경찰 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 경찰은 포다를 일시적으로 구금했으나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석방했고 태러소프 에 대한 접근금지를 경고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포다는 태러소프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해서 태러소프의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 무렵 담당 상담자의 슈퍼바이저이며 정신과 과장인 Harvey Powelson 박사는 경찰에 상담자가 보 낸 편지를 반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담자에게는 편지와 사례기록을 없애고, 더 이상 포다를 입원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태러소프나 가족에게 포다의 위협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포다는 치료를 중단했으 며 2달 후 태러소프를 살해했다. 태러소프의 부모는 딸이 살해위협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데 대해 대학평의원 위원회, 학교보건서비스의 일부 직원, 경찰서장 및 4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캘리포니아 하급법원은 소추의 면책과 심리치료자의 비밀보장 필요성에 근거해 소송을 기각했다. 부모는 상급법원에 상소했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상소를 받아들여 서, 고지된 위험을 막는 데 실패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판결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정신보건 전문직은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을 위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고지된 위험으로부터 제3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위의 판례는 사회복지사가 제3자의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비밀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한다.
삶과 건강상의 기본적인 위해를 막기 위한 규칙들은 비밀정보의 공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규칙들에 우선한다는 윤리적 지침과도 일치하고 있다.
Reamer와 Gelman의 AIDS 관련 논쟁을 참고하자
1. 리머(Reamer)의 입장
이 사례의 위험 정도가 ‘보호의무 사례’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정도로 위협적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잠재적 피해에 대해 잘 알지만 사실이 공 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HIV나 AIDS 관련 사례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비밀공개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회복지사는 관련 행정부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클라이언트의 비민정보를 지킬 의무에 우선한다.’
2. 겔먼(Gelman)의 입장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극히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주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들의 원조 요청을 격려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위험을 경고할 도덕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으나 전문적 또는 법적 책임감은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결정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분별력이 필요한 여지가 아직 존재. 비밀보장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를 지지한다.
3.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개방은 네 가지 필요조건에 의해 정당화된다.(Reamer, 1999)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제3자에게 폭력의 위협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폭력 행위가 예측 가능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폭력 행위가 임박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잠재적 희생자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제삼자 위해를 암시하는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참고하자
성폭력피해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유OO는 41세의 택시기사인 김OO과 지난 한 달 동안 주 1회 상담을 가져왔다. 김OO부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회사 사장에 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김OO이 사장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관해 상담 을 신청했었다. 부인도 상담이 시작된 다음 주에 유OO와 한 번의 개별상담을 가졌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김OO은 아내와 사장이 불륜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기에 처 한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춘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늘 상담에서 김OO은 유난히 심란하고 초조해 보였고 지금도 아내가 그 작자를 만나고 있을 지 모른다면서 상담 중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김OO은 지난 주 아내와의 다툼 끝에 분을 이기지 못해 사장을 찾아갔으나, 사장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 었고 “마누라를 밖으로 내돌렸을 때는 각오한 일이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그 래서 사장도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복수심에서 사장 부인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사장 부인은 남의 말만 믿고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했고, 김OO은 사장 부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모멸감을 느꼈다. 김OO은 회사를 옮길 처지도 못 되어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다니고 있다며 눈물을 보 였다. 아버지의 여자관계가 복잡해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 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인생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오히려 아내가 이혼 을 요구하니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김OO의 눈에서 사회복지 유OO는 강한 분노와 절망감을 보았다. 이 때 김OO이 “그런 인간들이 뻔뻔하게 활개치고 다니게 할 수는 없어요.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라는 말을 불쑥 내뱉었다. 유OO는 김OO이 실제로 아내나 사장이나 사장부인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1. 윤리적 쟁점과 논의
사회복지사는 잠재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김00으로부터 아내, 회사 사장, 사장 부인을 보호할 의무와 김00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박00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상적 개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는 김00의 비밀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 중할 것인지 아니면 김00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비밀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2. 윤리적 지침과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담소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제31조)와 위반 시의 벌칙(제35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밀누설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실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할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이유로 잠재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밀정보의 보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제25조)'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가 제3자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밀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II-1-6에서 '사회복지사는 문서 ․ 사진 ․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한다.
윤리적 지침에 의하면 제삼자의 위해를 막기 위한 개입은 김00의 비밀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우선한다.
인간 행위의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오락,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위해를 막는 규칙에 우선한다.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서도 『생명보호의 원칙이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및 사생활 보호와 비 밀보장의 원칙에 우선』하고 있어서 제삼자의 위해를 막기 위한 비밀보장의 제한을 정당화한다. 윤리적 원칙은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법률이나 윤리강령의 기준을 지지해준다.
유00 사회복지사는 우선 잠재적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다. 김00에 게 실제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려는 시도나 생각을 한 일이 있는지 묻자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롭다고 하였고, 아내를 구타한 적이 있다고 했다. 구타 이상의 해를 입힐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며 부인했다.
이에 따라 김00이 아내나 사장이나 사장 부인에게 해를 가할 경우에 자신과 관련인들이 겪게 될 잠재적 결과에 대해 인지 정서적 평가를 하도록 초점을 맞춘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 유00는 김00으로부터 제3자를 위해 가능성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최대의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다. 김00은 분한 마음에서 생각 없이 한 말이라며 아내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유00는 김00이나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며, 현재 김00이 어느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내가 아는 것이 부부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00은 클 라이언트와 관련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이해했고 자신의 이야 기를 아내에게 알리는 데 동의하며 상담을 마쳤다. 김00이 만일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회복지사는 김00의 의사에는 반하지만 부인에게 잠재적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전하고 상담을 마쳤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유00는 부인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김00의 정신적 균형 상태가 부인이나 회사 사장이나 사장 부인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인지에 대해 평가했고,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했으며 대면상담 약속을 했다.
그러나 만일 이제까지의 상담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인지평가나 자기 통제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정되는 경우라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비밀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부인에게 잠재적 위험을 신속하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고지된 동의
고지된 동의는 informed consent으로 사회복지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또한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II-1-6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정보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I-2-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I-2-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NASW 윤리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기준 1.03(e) 컴퓨터, 전화, 라디오, TV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제한사항과 위험사항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준 1.03(f)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관찰하도록 허용할 때에는 사전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은 비밀정보를 개방하기 전에 가능하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는 이해가 가능하고 충분히 구체적이며 클라이언트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는 동의서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윌슨(Wilson, 1983)이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개인은 반드시 다음 8가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1)정보를 원하는 사람, 2)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3) 정보수령인이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 4) 정보 수령인이 클라이언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전할지의 여부, 5)공개되는 정확한 정보, 6) 동의나 거부의 영향, 7) 동의 만료일, 8) 동의를 취소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