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8) 윤리적 결정의 토대와 지침, 윤리이론, 공리주의, 비밀보장 등
1. 들어가기
윤리적 결정의 토대에 대한 내용이다. 윤리적 결정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사의 행동방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행위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인 규칙에 의거해서 결정을 정당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결정이 규칙과 원칙과 이론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사회복지사의 행동방침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2. 윤리이론은 도덕의무론과 도덕목적론으로 나뉘어진다.
도덕의무론자는 윤리적 절대주의의 논리적 주장에 따라 도덕규범에 근거해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명령, 상식, 직관 등에 의해 어떤 행위는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행위는 옳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도덕목적론자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목적으로 행동한다. 행위의 윤리는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공익이론 또는 최대행복의 원칙에 의해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을수록 옳으며, 행복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을수록 그르다”고 여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공익의 원칙이 공공정책의 개발에 고도로 기능적임을 시사한다. 공공정책은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사정하고 좋은 결과를 최대화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개발된다.
도덕목적론은 결과에 기반을 둘 뿐 아니라 선행에 기반하는 이론이다. 일차적으로는 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도덕성을 평가한다.
3. 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로 나뉘어진다.
행위공리주의자는 당면사례의 행동방침이 초래할 즉각적인 결과에 우선 관심을 가진다.
보다 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도덕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비도덕적 수단의 사용을 인정한다. 특정 사례에서의 규칙 위반이 사회의 도덕법을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규칙위반이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약속 불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규칙공리주의자는 장기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최소손실을 가져올 행동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보다 큰 이익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도덕을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당한 규칙과 행위의 일치성이 그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믿는다.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공익이 최대화되지 않는 특정 상황에서도 규칙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사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클라이언트를 속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 00 가족의 사례에 있어서 도덕의무론자는 자기결정이나 비밀보장과 같은 가치는 사회복지 전문직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결정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나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을 수 있다. 00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도록 함으로써 아버지의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고, 00이 남매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선택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자기결정을 지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 자녀를 다른 곳에 보냄으로써 아버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 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도덕목적론자는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다. 00이 남매가 아버지와 함께 살게되는 경우에 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며, 아버지가 남매를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도덕의무론적 사고와 도덕목적론적 사고를 병합해 사용한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는 그 본질상 도덕의무론적 입장에 의해 구현되어져야 하지만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도덕목적론적 사고에 입각해 윤리적 결정을 하게 된다.
4. 윤리적 결정지침
리머(1999)는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결정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범적 윤리이론인 도덕의무론과 도덕목적론의 강점과 한계점에 대해 평가한다. 그리고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워스의 일관성 원칙을 근거로 하는 여섯가지 윤리적 결정 지침을 제시한다.
윤리적 결정지침은 상충하는 가치와 의무들의 서열화를 시도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실무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본질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첫째, 인간행위의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오락,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위해를 막는 규칙을 우선한다.
위의 결정지침은 클라이언트가 제 3자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또한 경제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제안보다 빈곤 가정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 인구집단에 공적 자원이 더 배분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것은정당하다.
둘째,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조건 포함)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복지의 전통적 신념과 일치. 개인은 소망대로 행동하고 자기결정을 할 권리를 가진다. 예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양육방법이나 생활양식이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존중해야. 그러나 만약 클라이언트의 양육방법이 자녀의 기본적 복지를 손상시킨다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조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에 우선한다.
클라이언트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료와 지식에 근거해 자발적인 결정을 하며 또한 그 결정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선택할지라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이며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것이라 고 위협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확인을 위한 일시적인 간섭을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그러나 만약 선택의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더 이상의 간섭은 중지해야 한다.
넷째,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들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클라이언트와 낙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관의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 복지사가 고의적으로 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사회복지사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다섯째, 개인의 복지권은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률, 규칙, 규정 및 자원단체들의 협정에 우선한다.
법률, 규칙, 규정을 따를 의무는 절대적이지 않으면 제한되어짐.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법률 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발적으로 정해진 전문가협회의 규칙도 개인의 복지를 위협한다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관의 상급자가 프로그램의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록의 위조를 지시한다면 사회복지사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할 윤리적 의무가 없다. 오히려, 사회복지사는 상급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아와 같은 기본적 위해를 예방하고 주택, 교육, 공공부조 같은 공공재를 증진시킬 의무는 개인의 완전한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기본적 해를 예방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세나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하다. 따라서 무주택자, 의료보호 대상자, 장애인,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세나 토지수용권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5.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사들은 두 가지의 주된 원칙에 근거해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어 나간다.
첫 번째 원칙 : 적극적 의무인 선행의 원칙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 : 소극적 의무인 악행 금지 원칙으로서 해를 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가 우선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원칙 사이의 우선순위를 형성하는 ‘윤리적 원칙 심사표’를 제시한다.
윤리적 원칙은 가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추론에 의해 가치의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윤리적 원칙으로부터 그보다 덜 중요한 윤리적 원칙의 순서로 서열을 매김으로써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윤리적 원칙 심사표는 결정을 시사할 뿐 강요하지는 않는다. 윤리적 원칙의 서열화가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직적인 구조를 따르는 이러한 해결책이 더 나은 윤리적 결정을 보장한다는 증거도 없다.
① 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보호는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클라이언트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생존권은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만약 생존권이 침해를 받게 되면 어느 누구도 다른 권리를 누를 수 없을 것이다. 최우선의 원칙이 된다.
②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에 의하면 동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처우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등하지 않은 이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자체에 있다면 불평등하게 처우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이 원칙은 윤리적 원칙의 첫 번째인 ‘생명보호의 원칙’을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사회복지사는 이에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개입으로 인해서 초래될 위험과 이익을 대조함으로써 윤리적 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④ 최소 손실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손실만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선택의 기회에 직면했을 때, 비록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영구적 손실이 가장 최소화되거나 또는 발생할 손실이 가장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해야 한다.
⑤ 삶의 질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기회를 선택해야 한다.
⑥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통해 비밀은 누설되지 않고 엄수되어야 한다.
⑦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모든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한다.
직접적 서비스에서의 전문직 윤리인 비밀보장
비밀보장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들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개인,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서비스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이다.
둘째는 지역사회조직, 사회정책과 계획, 행정, 조사와 평가와 같은 간접적 서비스 관련 윤리적 문제이다.
비밀보장의 원칙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II-1-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 밀을 유지해야 한다.
비밀 정보 :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나 조건 및 그에 대 한 지식으로, 자연적 비밀, 약속에 의한 비밀, 신뢰에 의한 비밀 등이 있다.
자연적 비밀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는 관계의 본질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약속에 의한 비밀은 비밀정보를 안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비밀이다.
신뢰에 의한 비밀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해함으로 써 비밀을 지킬 사람에게 의사소통이 되는 정보이다. 내용에는 자연적 비밀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함의를 지닌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은 세 가지 비밀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신뢰에 의한 비밀이다. 사회복지사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계약만이 아니라 암묵적 계약도 지킬 윤리적 의무가 있다.
# 비밀보장의 정당화는 아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개인은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
② 비밀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정당하다.
대인관계와 친밀감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은 인간과 대인관계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 의무를 형성한다.
④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공공의 이익 때문에 전문직 비밀보장에는 비중이 두어진다. 예로 클라이언트와의 비밀보장 약속이 없었다면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는 비밀보장에 동의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나 가톨릭 사제가 고백 성사 중에 알게 된 신자의 죄에 대해 비밀을 지키는 것은 정당하게 여겨진다.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전문직 의무에 근거한 당연한 의무로 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 :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해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의 직접적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비밀보장 의무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들에도 규정 되어 있음.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전에 종사했던 사람의 비밀보장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벌칙의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징역, 자격정지, 벌금형 등이 있다.
비밀보장 의무를 윤리적 차원에서 규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부여한 이유는 클라 이언트가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는 클라이언트와 공유하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
동시에 비밀보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의무도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비밀보장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비밀보장과 관련해 보안과 사생활보호라는 중요한 윤리적 쟁점을 제기한다. 보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파일 등의 보호이다. 사생활보호는 체계 내 정보의 보호이다.
보안에 중요한 유의점은 비밀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컴퓨터 네트워크가 안전한 지와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보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복지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신상정보 및 개입과정 기록 등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자우편으로 클라이언트의 사례기록이나 진단기록들을 보내는 경우 외부에 노출의 가능성을 고려해 전달할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사이버상담은 서비스 전달에 있어 시간과 거리의 장애를 제거한다. 낙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접근용이성을 증진시키킨다. 글을 통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 보가 정확하게 교환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다양한 유형의 지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비밀정보의 보호, 비언어적 단서들의 결여, 사전 고지된 동의와 서비스 지속의 문제에 대한 우려, 지리적으로 먼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결여, 서비스 제공자의 적격성 여부, 전문적 원조관계의 정의 결여 등이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신원확인의 문제가 있다.
* 사례 : 전자 및 컴퓨터 기술의 사용과 사생활보호
"00기관의 상담 및 행정업무는 전산화되어 있다. 사례기록은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모든 출력은 전산실의 프린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팩스 역시 전산실에 비치되어 있 다. 원칙적으로 각 직원은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례기록에만 접근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전문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의 암호를 알고 있다. 또한 출력되거나 수신된 자료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전산실의 직원이다. 사회복지사 장00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인 서00의 자녀 전학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겠다는 담당교사의 전화를 받았다. 서00는 남편의 구타를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 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 이었다. 그러나 장00의 퇴근 시간까지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고 담당교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음 날이 월차 휴가인 장00은 전화연락이 다시 있을 때까지 서류 보내 는 것을 미루어 달라는 메모를 담당교사에게 남겼다. 그러나 휴가 다음날 장00은 담당교사가 보내온 서류가 전산실의 서류함 안에 이틀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류함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되어 있는데, 서류에는 서00의 자녀가 전학을 가게 될 학교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
이 사례에서 전문직 이외의 직원들도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장소에 기관 내의 사례 기록이나 타 기관에서 보내오는 민감한 비밀정보들이 일정 기간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윤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그러나 NASW 윤리강령은 전자매체 기술의 사용에 대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기준 1.07(1)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면, 전자기록 및 기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 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준 1.07(m) : 사회복지사는 컴퓨터, 전자우편, 팩스, 전화, 전화 자동응답기, 기타의 전자 또는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비밀정보를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원공개는 가능하면 언제나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