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6)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과 실천 원칙
사회복지사 윤리의 6가지 일반원칙
사회복지 전문직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의 잠재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대방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 복지를 실천한다.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의 원칙.
각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존중한다. 클라이언트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증진시키며,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 이익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사회정의의 원칙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필요한 정보, 서비스 또는 자원에의 접근, 기회의 균등 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3) 봉사의 원칙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조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사회복지사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자신이 지닌 지식, 가치,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봉사한다. 자신의 전문적 기술의 일부를 물질적 보상에 대한 기대없이 제공할 수 있다.
4) 인간관계 중요성(human relationships)의 원칙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서비스이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사람들을 원조 과정에 파트너로 참여시킨다.
5) 정직과 성실의 원칙
전문직의 사명,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천을 수행한다.
6) 능력(competence)의 원칙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한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를 실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사 윤리의 5가지 실천원칙
1)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
① 능력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현재 능력과 필요한 능력을 획득하려는 의도에 기초해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② 차별금지의 원칙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 담긴 실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상의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적 육체적 능력 등이 있다.
③ 사적 행위의 금지
전문적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어떠한 사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 캠페인을 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을 선전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이다.
④ 개인적 손상에 관한 원칙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법적 문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들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과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고, 직무량을 조정하며, 실천을 종료한다.
⑤ 부정직, 사기금지의 원칙
⑥ 전문직 성실성의 원칙
전문직 통합성. 조사와 연구, 교육, 출판, 전문가 회의에서의 발표, 자문 등에 참여한다.
⑦ 평가와 조사윤리의 원칙
평가와 조사에서 고지된 동의 절차, 평가와 조사 참여자가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 평가와 조사과정에 얻은 지식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 조사와 평가 참여자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의 처리가 있다.
2)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원칙
① 클라이언트 이익 우선의 원칙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 또는 특별한 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클라이언트 이익우선의 법칙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② 자기결정의 원칙
인간이 갖는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신념에서 나옴. 인간이 천부적 존엄성을 갖는다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연결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자기결정이 제한될 수 있다. 자기결정의 원칙은 대안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의 선택만이 존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결정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③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의 원칙
현재의 클라이언트 또는 앞으로 클라이언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로부터 반드시 사 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디오나 비디오로 상황을 기록할 경우, 제3자의 관찰을 허용할 경우,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고지된 동의의 형태는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소용되는 비용, 서비스의 다양한 대안들,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동의에 수반되는 시간계획이 포함된다.
④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인종, 민족,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여부, 정치적 신념,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문화적 다양성에 포함된다.
⑤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의 원칙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판단을 가져올 이해관계의 갈등에 민감하여야 하며 그러한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⑥ 비밀보장과 프라이버시 존중의 원칙
서비스제공이나 조사평가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클라이언트의 사적 정보를 캐지 않아야 한다. 일단 얻은 사적 정보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예외 적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나 다른 사람에게 예상되는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거나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는 비밀정보의 공개와 그것의 결과에 대하여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밀의 정보를 논의하면 안 된다. 컴퓨터, 전자메일, 전화 등의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정보와 비밀보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⑦ 도덕성과 품위의 원칙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신체접촉, 성적학대, 모욕적 언행을 해서도 안 된다.
3)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존경의 원칙
클라이언트나 다른 전문가와 의사소통을 할 때도 동료에 대하여 부당한 부정적 비판을 피해야 한다. 동료의 능력,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종교,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한 개인의 특성이나 태도에 대하여 비하하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비밀보장의 원칙
③ 학제 간 협력의 원칙
교육, 보건분야 등과 협력하는 다학문 간 팀의 일원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관점, 가치, 경험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학문 간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비윤리적 행위나 무능력 동료에 대한 책임 원칙
자신의 지위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료와 고용주와의 분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동료와 분쟁 가운데 있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거나 사회복지사와 다른 동료와의 분쟁에 클라이언트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동료의 조언이나 상담을 구해야 한다. 다른 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또는 자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를 의뢰하여야 한다. 동료에 관하여 어떤 개인적 문제, 무능력 또는 비윤리적 행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동료와 상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 기관, 법적 기관, 기타 전문가 조직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실천의 장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
① 슈퍼비전의 원칙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의 원칙
전문직의 최신 정보와 기술에 기초하여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 서비스가 피교육자나 훈련생에 의하여 제공될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원칙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과 공정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그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④ 기록의 원칙
서비스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장차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문서의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은 서비스의 전달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담아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기록된 문서는 미래에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하고, 법률이나 계약에 따른 보관기간 중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클라이언트 이전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을 동의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이언트와의 현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를 갖는 일이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있는가 등을 클라이언트와 충분히 논의하여야 한다.
⑥ 행정상의 원칙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기관 내외로부터 동원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원의 할당절차를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⑦ 고용기관에 대한 헌신의 원칙
고용주나 고용기관에 대하여 헌신하여야. 고용기관의 정책과 절차, 규정 등이 사회복지 실천윤리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용기관의 실천이 윤리강력과 일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참여를 포함해 조직적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사회복지 증진의 원칙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에 이르는 전체 사회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여하도록 정치, 경제, 문화적 가치와 제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사회의 위기적 상황에서 적절한 전문적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② 사회행동의 원칙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개발을 위해 욕구되는 자원, 고용, 서비스 및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정치 사회적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조건의 향상을 위해 정책과 입법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적 ·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에 대한 존중을 제시하는 정책과 실천을 증진하고, 사회적 정의, 형평성,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