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5)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미국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미국은 1996년 8월 개정된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199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문, 윤리강력의 목적, 윤리의 원칙, 윤리의 기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실천현장에 대한 윤리적 책임,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일반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 구성.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 실천윤리를 제시한다.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
사회복지사의 일차적 책임은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 클라이언트 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전체에 대한 책임이나 법적 의무가 클라이언트의 우선의 원칙을 제한할 수도 있다.
②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존중한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③ 동의
전문적 관계의 맥락과 클라이언트의 동의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서비스의 한계 등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능력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교육, 훈련, 자격, 슈퍼비전 경험 및 기타 관련된 전문직의 경험 범위 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문화․사회적 다양성의 존중
사회복지사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인간행동과 사회에 비치는 기능,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장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⑥ 이해관계의 갈등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사생활과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의 제공이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함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적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동의 또는 법적 대리인의 명백한 동의하에 비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기록에 대한 접근 보장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기록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⑨ 성적관계, 신체적 접촉, 성적학대의 금지 등
사회복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 동의 또는 강제를 불문하고 - 현재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관계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전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전에 성적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상적 서비스를 제공해 서도 안된다.
2.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존경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경으로 대하며, 동료의 자격이나 의견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 게 대변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나 다른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에서 동료에 대한 부정적 비판을 금지해야 한다.
② 비밀보장
전문적 관계의 과정에서 동료와 나눈 비밀의 정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다학문적협력
다학문적 팀의 구성원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관점, 가치, 경험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④ 자문
클라이언트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동료의 자문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⑤ 서비스의 의뢰
다른 전문가의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성적관계
슈퍼바이저 또는 교육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피교육생이나 다른 동료와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3. 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책임
① 슈퍼비전과 자문
슈퍼비전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 훈련
교육가 또는 현장 지도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의 최신의 정보와 지식에 기초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직무평가
다른 사람의 직무를 평가하는 책임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명백하게 제시된 기준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클라이언트의 기록
사회복지사에 의한 클라이언트에 관한 문서의 기록은 정확해야 하며 제 공되는 서비스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클라이언트의 이전
다른 기관이나 동료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의뢰가 된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기 이전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행정
사회복지행정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동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과 직원개발
사회복지행정가와 지도자는 직원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조취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직원 개발과 교육은 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최신의 지식과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고용주에 대한 헌신
소속된 기관과 고용주에 대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고용된 기관의 정착과 절차,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노동분쟁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조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화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① 능력
자신의 현재 능력과 앞으로 획득할 의사가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고용이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차별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여부, 정치적 신념, 종교, 장애 등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도 안 된다.
③ 사적 행위
공적 업무수행 중에 전문직의 책임수행 능력을 저해하는 사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부정직, 기만
부정직, 사기,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5. 사회사업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전문직의 수준 향상의 사명
사회복지사는 높은 수준의 실천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직의 가치, 윤리, 지식, 사명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평가와 조사
정책, 프로그램의 수행 및 실천적 개입 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6. 일반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사는 지역수준에서 전 지구적 수준까지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 및 환경의 발전 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참여
사회정책과 제도의 형성에 일반대중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정치사회적 행동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과 발전에 필요한 기회, 서비스, 고용 및 자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치사회적 행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일본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일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6년 4월 26일 선언되어 시행되고 있다.
1. 전문
우리들 사회복지사는 평화옹호, 개인의 존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류 보통의 원리에 따라, 복지전문직의 지식, 기술과 가치관에 의해 사회복지의 향상과 클라이언트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문직임을 언명한다.
우리들은 사회의 진보발전에 따르는 사회변동이 자칫하면 인간의 소외(반 복지)를 초래하는 것에 주목하는 때, 이 전문직이 복지사회의 유지, 추진에 불가결의 제도인 것을 자각하는 동시에, 전문직의 직책에 관하여 일반 사회의 이해를 깊게하고, 그 계발에 힘쓴다.
우리들은 사회복지사의 지식, 기술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유지, 향상이 전문직의 직책일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물론 사회전체의 이익에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 강령을 제정하고, 그것에 찬동하는 사람들로써 전문직 단체를 조직한다.
우리들은 복지전문직으로서 행동에 관하여, 클라이언트는 물론, 다른 전문직 또는 일반사회에 대해서도 본 강령을 준수하는 것을 서약하며, 만약 직무행위의 윤리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동의 준칙으로서 본 강령을 기준으로 할 것을 선언한다.
2. 원칙
① 인간으로서의 평등과 존엄
인간은 출신, 인권, 국적, 성별, 연령, 종교, 문화적 배경, 사회경 제적 지위, 또는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관계없이 모두 둘도 없는 존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자기실현의 권리와 사회의 책무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 있어서 자기 실현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는 그 형태 여하에 관계없이, 그 구성원의 최대한의 행복과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의 직책
사회복지사는 일본헌법의 정신에 따라 개인의 자기실현, 가족, 집단, 지 역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조건이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그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할 책무가 있다.
3.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① 클라이언트의 이익 우선
직무수행 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전문직업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비인간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② 클라이언트의 개별성 존중
개인․가족․집단․지역․사회의 문화적 차이나 다양성을 존중 하는 동시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동등한 열의를 갖고 서비스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③ 클라이언트의 수용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비록 클라이언트가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 결코 클라이언트를 거 부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클라이언트나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경우도 업무수행 상 필요한 범위에만 그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서는 안 된다. 만약 정보제공이 클라이언트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본인임이 식별될 수 있는 방법을 피하고 가능하면 본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관과의 관계
① 소속기관과의 강령의 정신
본 윤리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소속기관, 단체가 언제나 그 기 본정신을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업무개혁의 책무
소속기관․단체의 업무나 절차의 개선․향상을 늘 염두에 두고 기관과 단체의 책임자에 제언한다. 만약 통상의 방법으로 개선될 수 없는 경우는 책임 있는 방법에 의해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전문직업 명성의 유지
동료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문직업의 명성을 해치는 등의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지적하거나, 본 협회에 대해 규약 제7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행정 및 사회와의 관계
① 전문적 지식․기술의 향상
클라이언트와 사회에 관한 새로운 뉴스를 민감히 숙지한다. 클라이언트에 의한 서비스 선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여, 클라이언트와 사회에 대해 공헌하여야 한다.
② 전문적 지식․기술의 응용
업무수행에 의해 얻은 전문직업상의 지식을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사회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이나 정책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
6. 전문직으로서의 책무
① 전문성의 유지와 향상
동료나 다른 직업의 전문가와 지식경험의 교류를 통하여 늘 본인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수준의 유지와 향상에 힘쓴다. 이를 통해 소속기관, 단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 전문 직업의 사회적 명성을 높여야 한다.
② 직무 내용의 주지 철저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직의 업무나 내용을 일반사회에 주지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적 장소에서의 발언이 개인자격으로서 인지, 전문직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③ 전문직의 옹호
실천을 통하여 이 전문 직업의 지식, 기술, 가치관의 명확화에 힘쓴다. 이 전문직이 부당한 비판을 받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직의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
④ 원조 방법의 개선 향상
동료나 다른 전문직업가의 공헌이나 업적을 존중한다.
자기나 동료의 업적이나 서비스의 효과와 효율에 관하여 검토하고, 원조 방법의 개선, 향상에 유의해야 한다.
⑤ 동료와의 상호 비판
동료나 다른 전문직업가와의 사이에 직무수행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용인하는 동시에, 상호 비판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 수단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