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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4) 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서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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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4) 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서문, 원칙

 

 

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국제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국제사회복지사협회(IFSW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윤리강령은 1994년 7월 6일~8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복지사협회 총회에서 채택하였다.

 

윤리에 관한 활동의 목적은 회원협회와 회원국가들의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윤리적 논쟁과 성찰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전문직의 기본적 윤리원칙들과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때 절차를 제시하고, 전문직과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동료 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2. 사회사업의 윤리원칙에 관한 국제선언

서문

국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사업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침을 위한 윤리적 원칙을 선언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윤리원칙에 관한 국제선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사회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사업의 기본적 원칙을 제시한다.

2. 사회사업실천의 윤리적 문제영역을 확인한다.

3. 윤리적 쟁점이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의 선택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윤리원칙에 관한 국제선언은 IFSW의 회원협회와 그 구성회원들이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가정한다.

IFSW는 회원협회가 그 구성회원들이 전문직의 실천에서 윤리적 쟁점과 문제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한다. IFSW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FSW 집행위원회에 제소 가능하다. 이 원칙을 준수함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의 협회는 이를 IFSW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윤리원칙의 규정과 의도를 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협회에 강제로 준수하게 할 수 있다.

원칙

① 모든 인간은 독특한 가치를 가지며, 이는 인간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정당화한다.

② 각 개인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실현의 권리를 가지며, 사회의 복 리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③ 각 사회는 그 형태와 관계없이 구성원의 이익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헌신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객관적이고 훈련된 지식과 기술로 개인, 집단, 지역사회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사회 간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원조할 책임을 가진다.

⑥ 사회복지사는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별, 연령, 장애, 피부색, 사회계층, 인 종, 종교,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최선의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사회복지사는 UN 인권선언과 기타 국제헌장에서 표현된 개인과 집단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해야 한다.

⑧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활동에서 사생활, 비밀보장, 책임있는 정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최대한 협력하여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며, 관련된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클라이언트는 가능한 한 많은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며, 예상되는 활동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를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⑩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정을 결정함에 있어 클라이언트와 협력하여 그들이 책임 있게 활동할 것을 기대한다.

⑪ 사회복지사는 테러, 고통 또는 유사한 야만적 수단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개인, 집단, 정치적 힘 또는 권력구조의 직접적 간접적 지원과 관련이 없다.

⑫ 사회복지사는 IFSW의 윤리적 원칙에 관한 국제선언과 각 국가의 전문가협회에 의하여 채택된 사회복지사 국제기준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윤리적으로 정당한 결정을 하고 이를 준수한다.

문제 영역

윤리적 쟁점을 발생하게 하는 문제영역은 문화와 국가의 차이로 반드시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광범위하게 인식되는 영역

① 사회복지사의 충성이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한가운데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복지사 자신과 클 라이언트 간,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 간, 클라이언트 집단 간, 클라이언트 집단과 다른 인구집단 간, 제도/시설과 클라이언트 집단 간, 제도/시설/고용주와 사회복지사 간, 서로 다른 전문가 집단 간에 나타난다.

② 사회복지사가 원조자와 통제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사회사업의 이러한 두 측면 간의 관계는 동 기의 혼합이나 동기, 행동 및 행동결과의 명확성 부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치의 명백한 선택에 기초한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다.

③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의 의무는 효율성과 효용에 대한 요구와 갈등을 가질 수 있 다. 사회사업 현장에서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과 함께 중요시되고 있다.

쟁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① 각 국가의 사회복지사협회는 윤리적 쟁점과 문제가 조직 내 집단적 포럼(Forum)에서 고려되고 해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② 포럼은 개별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쟁점이나 문제를 동료나 다른 전문가 집단, 논의하고 있는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력하여 논의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③ 포럼은 사회복지사에게 동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윤 리적 분석이나 논의는 항상 가능성과 대안을 창출하도록 추구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를 위한 국제적 윤리기준

전문

사회사업은 인도주의적, 종교적, 민주적 이상과 철학에 기반을 두며 개인-사회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적용을 한다. 전문적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자기실현과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위하여 헌신한다. 개인과 사회행동에 관한 지식의 발전과 활용을 위하여 헌신하고, 개인, 집단, 국가, 국제적 욕구와 열망을 충족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회적 정의의 성취를 위하여 헌신한다.

윤리적 행동의 일반적인 기준

① 각 개인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체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요구되는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전문직의 가치, 지식, 방법을 향상시키며, 전문직의 기능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한다.

③ 전문적, 개인적 한계를 인정한다.

④ 관련된 모든 지식과 기술의 활용을 격려한다.

⑤ 지식의 발전에 관한 방법을 적용한다.

⑥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발전에 전문적 기술로 기여한다.

⑦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고 해석한다.

⑧ 개인, 집단, 지역사회, 국가, 국제적 사회문제의 기초와 성격을 확인하고 해석한다.

⑨ 사회사업 전문직의 활동을 확인하고 해석한다.

⑩ 개인적 기초 또는 전문직 협회, 기관, 조직 기타 집단의 대표로서 행하여지는 정책적 진술이나 행동을 명확하게 한다.

클라이언트에 관한 기준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수용하되, 다른 사람의 윤리적 요구에 의하여 설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함.

② 신뢰관계, 사생활, 비밀보장, 정보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유지한다.

클라 이언트가 책임질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라이언트의 사전 지식이나 고지된 동의 없이 정보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에 관한 사회사업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③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목표, 책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 기관의 범위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능력안에서 전문적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개인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도우며 모든 클라이언트를 동등한 호의로써 원조한다.

④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실현과 최대한의 잠재능력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클라이언트의 합법적인 기대와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는 원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기관과 조직에 관한 기준

① IFSW의 윤리원칙과 일치하는 전문적 실천을 격려하고, 그 정책, 절차 및 운영이 적절한 서비스의 전달을 지향하는 기관이나 조직과 함께 활동하고 협력한다.

② 최선의 가능한 기준이나 실천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조직의 선언적 목표와 기능을 책 임 있게 수행하며, 건전한 정책, 절차 및 실천의 발전에 기여한다.

③ 적절한 기관과 조직의 채널을 통하여 정책, 정차 및 실천의 바람직한 변경을 주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필요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위의 권위나 폭넓은 지역사회의 이해에 대하여 적절하게 호소한다.

④ 서비스 제공과정의 주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적 책임을 보장한다.

⑤ 정책, 절차 및 실천이 사회사업의 윤리적 원칙과 직접적 갈등관계에 있을 경우, 비윤리적 실 천을 종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윤리적 수단을 활용한다.

동료에 관한 기준

① 사회사업 동료와 다른 학문의 전문가의 교육, 훈련 및 수행을 인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협력을 확장한다.

② 사회사업 동료와 다른 학문 전문가의 의견과 실천에 차이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채널을 통하여 비판을 제시한다.

③ 사회사업 동료와 다른 학문의 전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지식, 경험, 아이디어를 위한 기회를 공유하고 증진한다.

④ 전문가윤리와 기준의 위반이 있을 때, 전문직 내․외부의 적절한 조직체의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관련된 클라이언트가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한다.

⑤ 공정하지 못한 행동에 대항하여 동료를 방어한다.

전문직에 관한 기준

① 전문직의 가치, 윤리원칙, 지식 및 방법을 유지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향상한다.

② 전문직 실천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을 위하여 활동한다.

③ 공정하지 못한 비판에 대항하여 전문직을 방어하고 전문직 실천의 필요성으로 신뢰를 향상한다.

④ 전문직, 그 이론, 방법 및 실천에 관한 건설적 비판을 제시한다.

⑤ 새로운 욕구와 기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새로운 접근과 방법을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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