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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7 사회복지 윤리에 관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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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7 사회복지 윤리에 관한 관점

 

1. 들어가기


지난 번에는 칸트의 윤리학과 공리주의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복지 윤리에 관한 관점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 윤리에 관한 주요 관점들로는 윤리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들, 전문직 윤리관, 사회복지 윤리의 새로운 경향들이 있다.

2. 윤리에 대한 전통적 입장들(traditional ethical orientations).

사회복지가 미국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전개된 시기에 사회복지 활동가들이 공유한 당시의 주도적인 윤리적 관점이다.

1) 간섭적 온정주의 접근(paternalistic orientation).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우애 방문과 자선조직협회 활동으로 상징되는 미국 사회복지 활동 초 창기의 대표적인 윤리관이다. 문제와 욕구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돕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소명이라는 도덕 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건전하지 못한 도덕성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계몽, 교화시켜 바람직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는 데 있다. 빈자, 부랑자, 무직자 등 당시의 문제 집단들은 자신들의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존재로 간주. 이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간섭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방법 필요. 하였다. 사회복지 활동가들은 자신들에게 빈자들의 삶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었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공유하였다.

2) 사회정의적 관점(social justice orientation).
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억압받는 집단들인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자들의 문제점은 개인 의 도덕성의 약화가 원인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나 환경이 문제이다. 빈곤, 실업, 범죄, 인종차별 등의 사회문제는 도덕적 결함을 내재한 사회구조의 결과이다. 이는 사회정의라는 관점에 의해 수정 혹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은 개별적인 대면접촉에 의한 개인적 차원의 도덕성 회복운동이 아니라 주로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회적 돌봄’이라는 개념을 주요한 실천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제인 아담스로 상징되는 인보관운동이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뉴딜정책으로 1960년대의 빈곤과 의 전쟁 및 ‘위대한 사회운동(Great Society)’이다.

3) 종교적 접근법.

사회복지 실천을 기본적으로 종교적 소명과 확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자선과 봉사는 이웃에 대한 기독교적 사랑을 강조한 신의 명령으로 당연히 따라야 하는 소명이다.


2. 전문직 윤리관(Professional ethics orientations) .

 

1) 임상 실용주의(clinical pragmatism).

현재 미국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윤리 패러다임이다. 클라이언트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윤리적 갈등과 교착상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의무 및 관련된 윤리적 과실 등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참고) 임상 실용주의 비판.
첫째,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전문적 개입의 윤리적 정당성의 근거를 주로 현 사회의 주도적인 사회적 가치에 둔다. 이러한 가치들은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과 계급들의 윤리관을 직접 반영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다.

둘째,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와 직업주의(careerism)는 사회복지 실천의 관심을 ‘실천의 대상’ 에서 ‘전문적 관계’ 자체로 전환시킨다. 이를 통해 윤리적 관점에 대한 사회복지의 목표집단들인 사회적 약자, 빈자, 공공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희석시킨다. 또한 개입방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전문적 관계만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개혁적 관심을 외면한다.

2) 방어적 윤리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 전문가 집단 자신, 즉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보호한다. 사회복지가 전문직으로 가지는 본질적 사명과 가치라든지 혹은 전문적 관계의 구성과 유지에 요구되는 윤리적 전제나 입장 등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사회 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고려들이 전문직 자체에 미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에 주로 주목하는 실용적인 입장이다. 1990년대 들어 사회복지실천을 둘러싸고 있는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사회복지사 및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의 법률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직업적 위험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방어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요청에서 강한 주목을 받고 있다.

3) 비도덕적인 경향

사회복지 가치가 갖는 규범적 특징을 거부하고 경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실천의 정당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와 지식을 구분하고자 한다.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심의 초점을 두지는 않고 단지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으로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돕고자 하는 조력자 혹은 대리인으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참고) 비도덕적인 경향이 도입된 배경
첫째, 사회복지학계에서 경험주의적 방법론 논쟁을 둘러싸고 진행된 인식론 논쟁과 사회복지에 사 용되는 공적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와 함께 성장한 정책평가 분석론에 대한 관심.
둘째, 미국 사회에서 진행된 도덕에 대한 자유주의적 경향의 강화. 문화적 다원주의와 개인주의 입 장은 한 사회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의 윤리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적으로 부정.


3. 사회복지 윤리의 새로운 경향들

 

대부분 현재 사회복지 윤리의 가장 주류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문직 윤리 관점에 대 한 비판이론들이 있다. 이 이론들이 사회복지 윤리학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사회복지 윤리학의 주요한 관점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든지 혹은 존재했었으나 크게 부각되는 못했던 도덕적 관점이다. 


1) 페미니스트 윤리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갖는 비윤리적 속성을 폭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윤리관을 제시한다. 전문가의 능력과 권위에 근거한 기존의 남성적 전문직 모델은 그 속성이 본질적으로 권위주의적이며 간섭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전문직 비윤리성은 개인이 가진 개별성을 서로 인정함과 동시에 격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호성의 원칙에 의한 여성적 ‘보살핌의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학자 콜린스(Collins)로 사회복지는 상호의존과 상호 간의 연민과 보살핌이라는 도덕성을 본질로 한 페미니스트 윤리학의 토대 위에 건설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억압되고 소외되어 왔던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전문가와 동등한 의사결정권자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를 단순히 상담 역할이나 조력자로 바라보는 기존의 전문직 윤리관의 도덕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활동가의 모습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리적(managerial), 문제 해결(problem-solving) 중심의 사회복지 전문직 윤리의 역할에 정치적인 사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2) 공동체주의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단선적 전문 관계에서 벗어나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공동체의 건전한 개발과 발전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공동상승적 사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전문직 활동에서 서비스 대상별로 개별적으로 분리된 사회복지 실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웃 집단, 지역사회가 동시에 개인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는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별로 분절된 사회복지실천과 원활하지 못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판하고 이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좀 더 보편적인 수준의 인간-환경의 통합체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보편주의 사회복지 역시 점차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행위 중심의 규범윤리학을 비판하고 미덕중심의 윤리론으로 대체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의 전문직 윤리관이 근거로 하고 있는 전통적인 윤리관은 인간을 공동체와 도덕 체계로부터 분리된 채 완전히 독립된 개별 인격체로 보는 개인주의에 근거한 윤리체계로서 인간이 본 질적으로 간주관적(inter-subjectivity)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한 그릇된 존재론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 공동체주의의 두 가지 흐름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의 움직임이다. 사회복지실천의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주의, 결과주의, 효용주의에 근거한 패러다임의 도덕 철학적 오류를 지적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 공동체의 중요성과 우위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을 보인다.
둘째, 사회개발 접근법이다. 현행 사회복지실천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단선적인 전문 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중요한 도덕적 사명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공동선의 향상이라는 측면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3) 신민주주의 윤리관(new democratic ethics).

기존 전문직 관계가 근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 모델인 대리자 모델(agent model)과 신탁모델(fiduciary model)이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신민주주의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윤리관의 핵심은 의사결정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의미있게 그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참고) 신민주주의 윤리관 2가지 모델

첫째, 대리자 모델. 사회복지사를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의지를 대변하고 집행하는 충실한 대리자로 간한다.오로지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고용된 총잡이’라 본다.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타인 혹은 사회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비윤리성을 지니게 된다

둘째, 신탁모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지지 못한 지식과 기술이라는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한 제반 결정을 신탁에 의해 전적으로 위임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델이다. 필연적으로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의사에 반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간섭주의와 클라이언트의 의사가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배타주의 등의 도덕적 문제를 낳고 있다.

참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실천해야 할 3가지.
첫째,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클라이언트를 의사결정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클라이언트가 가진 가치관 및 윤리체계를 사회복지사가 소유한 전문직 윤리와 동 일한 수준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권위나 편견을 명백히 하기 위한 '자기인식 및 성찰'의 과정을 의사결정 과정에 구조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둘째,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주적인 협조절차를 만들기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 있는 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제고를 강조하는 노력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공공복지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이 독립적인 개인 혹은 기관의 사회복지사와의 전문적인 관계들로 바뀌었다. 제삼자에 의한 사례관리기법이 점점 도입됨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이 점점 그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대상자 위주로 이전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에의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윤리적 정당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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