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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의 실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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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의 조화처럼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분야의 밝은 내일을 그려본다

 

들어가며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실천분야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 살펴볼 실천분야 관련 기관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이 있다. 이러한 기관의 목적, 지향점, 주요 추진업무,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분야 관련 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다. 정신사회재활과 치료의 첫 관문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나 가족이 의료 서비스와 재활계획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향후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곳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은 국·공립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료법」 제3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와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의 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분된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본방향은 지역사회 내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 및 자살예방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자문 및 지원 제공에 있다. 특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사업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수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이다.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종합시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실업, 미혼, 잔여증상과 기능장애, 제한된 사회관계, 가족내 적응의 어려움, 재정적인 의존상태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 약물남용, 신체 및 정신건강의 문제, 직업능력의 결여, 주거지 문제 등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 존재한다. 따라서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필요하다.

3. 보호에 따른 부담, 빈곤 경험 등 가족의 어려움이 있다.

4.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취업장소 제공, 물질적 자원 제공, 재활 서비스, 사회적 지지, 거주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관에서는 중독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사업, 중독질환 관리사업,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지역진단 및 기획과 같은 기본적 중독관리사업과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이 기관에서는 철저한 입·퇴소자 관리와 입소자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건강관리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개방성 및 효율성의 확보와 요양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작업치료와 사회복귀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치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다.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용어의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1.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이다.

3.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4.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

5. 정신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6.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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