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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의 권리 사상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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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의 권리 사상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사상

 

아동의 권리공약 3장(1923)


1921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소년운동협회’가 ‘소년운동선언’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 3가지이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③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수 있도록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도록 하라.

여기에는 ‘어른에게’ 드리는 글과 ‘어린 동무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 있다.

어른에게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말고 치어다 보아주시오.
②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아기하여 주시오

③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④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시오.
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때 맞춰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⑥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가끔 시켜주시오.
⑦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마시고 자세자세 타일러 주시오.
⑧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계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⑨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해주시오.

어린동무들에게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들에게 물론이고 당신들끼리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③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④ 꽃이나 풀을 꺽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⑤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들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⑥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2. 어린이헌장(1957년 제정하여 1988년에 개정.)

전문과 1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 건전한 가정에서의 보호, 영양, 교육, 문화, 놀이와 오락에 관한 권리, 학대와 노동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장애아동에 관한 보호 등이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지표로 삼고 있다.

 

3. 청소년 헌장(1990년 5월 12일 제정하여 1998년에 10월에 개정)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 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헌장으로 청소년의 이상과 포부를 제시한 전문과 5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의 주역이면서 오늘의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보호권, 평등권, 신체자유권, 학습권, 여가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1991년 12월 20일 비준하여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2000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관련근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부르다. 

 


1. 협약 서명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5일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5년 소말리아가 비준함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유엔가입(옵서버 포함) 196개국이 비준하였다. 협약 내용 중 국내 관련법과 상치되는 3개 조항을 유보한 채 1991년 비준서에 기탁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부터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2. 유보한 3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와의 면접교섭권 보장(협약 제9조 3항), ② 입양에 있어서 관계당국의 허가 규정(제21조), ③ 아동 재판에 관한 항고권 보장(제40조 2항)이다.

3. 1994년 1차 국가보고서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차별의 원칙. ② 입양 및 친권상실 신고 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시권과 아동의 부모면접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③ 표현의 자유. ④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에서 적극적 예방, 치료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였다. ⑤ 난민 아동보호에 관한 법적 조항이 없다. ⑥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서 근로기준법 비적용자에게는 최대 근로시간 등의 규제가 없다.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 이행 조치(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7건), 일반원칙(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및 법안 제정 등 4건), 시민권과 자유(출생신고 보장을 위한 체계 도입 등 5건), 가정환경과 대안 돌봄(대안 돌봄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점검 등 2건), 장애 기초 보건복지(아동 청소년 건강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5건), 교육문화(경쟁 및 폭력적인 교육환경 개선 등 2건), 특별보호조치(근로 아동의 환경 개선 등 5건)와 같은 사항들이다.


5. 권고사항 이행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유보조항의 개선을 통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민법에서 자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②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상설기구 발족하였다. 2006년 보건복지부는 Ombudsperson 16명과 Ombudskids 9명을 위촉하였다. 아동권리지표 개발,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설치했다.
③ 차별문제의 개선하였다. 2006년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 명시하였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④ 체벌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2001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하였고,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였다.
⑤ 가정위탁제도의 확대하였다. 
⑥ 입양허가제 도입하였다.
⑦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게 되었다.
⑧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게 되었다.
⑨ 공공의료를 통한 어린이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확충하였다.
⑩ 아동복지예산과 시설의 증가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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