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대해 정리하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서론
사회복지학 사전은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전문직 성립의 하나의 조건으로 전문직 단체가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명문화해서 스스로 나아가야 할 자아상, 자기의 책무, 최소한의 행동준칙 등을 내걸어 자기 규제를 행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딜레마의 상황에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직의 가치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실천 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 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입법과 행정조치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상반되는 가치의 타협에 있다.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치가 격렬한 각축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람의 의식구조는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편 가치관의 핵심은 윤리의식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전문직을 선구적으로 발전시켜온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특히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는 1996년에 전면 개정된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2001년 새로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철학, 가치와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한국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기술하고 비교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이해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가. 미국의 윤리강령 채택과 구성, 윤리의 기준
① 미국은 1996년 8월 개정된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199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② 윤리강령은 전문, 윤리강력의 목적, 윤리의 원칙, 윤리의 기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윤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실천현장에 대한 윤리적 책임,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일반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 구성.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 실천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 사회복지사의 일차적 책임은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 클라이언트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전체에 대한 책임이나 법적 의무가 클라이언트의 우선의 원칙을 제한할 수도 있다.
②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존중한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③ 동의. 전문적 관계의 맥락과 클라이언트의 동의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서비스의 한계 등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능력.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교육, 훈련, 자격, 슈퍼비전 경험 및 기타 관련된 전문직의 경험 범위 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문화․사회적 다양성의 존중, 사회복지사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인간행동과 사회에 비치는 기능,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장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⑥ 이해관계의 갈등.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사생활과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의 제공이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함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적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동의 또는 법적 대리인의 명백한 동의하에 비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기록에 대한 접근 보장.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기록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⑨ 성적관계, 신체적 접촉, 성적학대의 금지 등. 사회복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 또는 강제를 불문하고, 현재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관계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전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전에 성적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상적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다.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존경.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경으로 대하며, 동료의 자격이나 의견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변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나 다른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에서 동료에 대한 부정적 비판을 금지해야 한다.
② 비밀보장. 전문적 관계의 과정에서 동료와 나눈 비밀의 정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다학문적 협력. 다학문적 팀의 구성원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관점, 가치, 경험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④ 자문. 클라이언트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동료의 자문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⑤ 서비스의 의뢰. 다른 전문가의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성적관계. 슈퍼바이저 또는 교육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피교육생이나 다른 동료와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라. 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책임
① 슈퍼비전과 자문. 슈퍼비전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 훈련. 교육가 또는 현장 지도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의 최신의 정보와 지식에 기초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직무평가. 다른 사람의 직무를 평가하는 책임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명백하게 제시된 기준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클라이언트의 기록. 사회복지사에 의한 클라이언트에 관한 문서의 기록은 정확해야 하며 제 공되는 서비스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클라이언트의 이전. 다른 기관이나 동료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의뢰가 된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기 이전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행정. 사회복지행정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동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과 직원개발. 사회복지행정가와 지도자는 직원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직원 개발과 교육은 사회사업 실천에 관한 최신의 지식과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고용주에 대한 헌신. 소속된 기관과 고용주에 대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고용된 기관의 정착과 절차,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노동분쟁.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조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화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
마.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① 능력. 자신의 현재 능력과 앞으로 획득할 의사가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고용이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차별.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여부, 정치적 신념, 종교, 장애 등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도 안 된다.
③ 사적 행위. 공적 업무수행 중에 전문직의 책임수행 능력을 저해하는 사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부정직, 사기,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사. 사회사업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전문직의 수준 향상의 사명. 사회복지사는 높은 수준의 실천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직의 가치, 윤리, 지식, 사명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평가와 조사. 정책, 프로그램의 수행 및 실천적 개입 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아. 일반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사는 지역수준에서 전 지구적 수준까지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 및 환경의 발전 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참여. 사회정책과 제도의 형성에 일반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정치사회적정치 사회적 행동.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과 발전에 필요한 기회, 서비스, 고용 및 자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치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2. 한국의 사회복지 윤리강령
가. 한국의 윤리강령 채택, 구성, 윤리기준
① 한국은 1967년 창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해 윤리강령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1차개정(1988년), 2차개정(1992년), 3차 개정(2001년)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의 확대 등에 대한 윤리의식 및 행동방향 설정의 필요성에 의해 기존의 선언적 형태에서 탈피하여 실천적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구조는 전문,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순으로 되어 있다.
③ 윤리강령의 핵심이 되는 윤리기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 윤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④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에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의 보 장, 사회정의,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 실천 등을 기본 이념으로 선언하였다. 실천적 가치로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 전문가로서 능력과 품위의 유지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 정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⑥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⑦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②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하게 정보 제공하여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⑥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와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⑧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⑨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 위한 환경 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간혹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윤리강령이 존재한다.
①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 제공한다.
마.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료와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상호 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①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들과 공유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④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해서는 안 된다.
바.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①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①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Ⅳ. 느낀 점
1. 미국은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윤리기준으로서 자세를 정리하고 있다.
미국은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사회사업 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범주 내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세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특징은 미국과 같이 핵심가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윤리강령 전문에 윤리강령이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다.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도덕이냐, 법이냐를 두고 고민하게 하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다.
4. 현재 앞에서 제시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다.
5. 용어에 있어서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마땅한 용어가 없기에 적용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6. 4번에서 제시를 했지만 사회복지사의 여건이 불비하다 보니 실제 옹호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의 현주소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현실과 윤리 그리고 법이 오는 괴리를 해소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할 시기라고 본다.
Ⅴ. 결론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6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통해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강령이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느낀 점에서 기술한 몇 가지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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