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 기능, 견해(긍정적, 부정적)
들어가기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 전개하였다. 시범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각각 1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군,구청장의 심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 의체를 설치 및 운영하였다. 2015. 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행하던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 · 자문기구의 한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에서 영역이 확대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 기능과 이 기구에 관한 긍적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중요한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민관 협력체계를 강조한 ① 협치(Governance) 기능과 ② 연계(Network) 기능을 비롯하여 ③ 통합(Intergration)서비스 지원 기능이 있다. 이 3대 요소를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사실상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보장정책과 사회서비스 제도를 시행하는 중심적 구심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한 핵심 기능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하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민관 협력기구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변화에 있어서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긴밀하고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웃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관계와 소통으로 이뤄가는 네트워크 형태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관점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긍적적인 복지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한다. 긴밀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완화하고 절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의 모습을 기대한다.
②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러한 잘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다. 빈곤 및 사망,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사회보장지원의 역할을 해주며 더 나아가 사회보장 대상자를 위한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발굴 및 연계를 해줌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난과 함께 소외는 물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이 기대 된다.
③ 지역환경, 인구분포, 산업구조, 복지인프라, 지역문제 등 하나 같이 다른 읍면동의 문제를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주민들이 돌봄과 나눔, 배려와 존중, 협동과 연대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고,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해나가는 구심체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는 나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먹거리 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을 제공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
자원의 분배에는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제대로된 공적 자원의 분배를 통해 실제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자원이 돌아가야 한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내용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지자체 의회의 보고를 거치게 되어 있다. 매우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절차이지만, 결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정하지 않는 자원분배는 공적 심사 과정에서 아예 논의조차 될 수 없다는 함정이 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각 가정을 단위로 하는 지원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부모에 해당하는 주류 지역주민의 이해가 반영되어 해당 가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주 여성의 문제가 있다. 간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역으로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권에 관계된 이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결국 기존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수 힘을 가진 기득권들이 본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방식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